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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국회의원 연금 ‘진보’도 ‘보수’도 국민을 기만!
| 선전홍보실 | 조회수 1,119
지난 2월 25일 조용히 통과된 국회 ‘헌정회법’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 품위유지 명목으로 평생 매월 1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싸움닭’의 대명사인 여야 국회의원들은 19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87명이나 찬성하였습니다. 그것도 2월 17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를 거친뒤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개정안에 대해 세부적인 절차나 찬반토론도 없이 가결되었으며, 반대한 의원은 단 2명뿐이었고, 기권 2명을 제외하면 투표에 참여한 민주 노동당 국회의원을 포함 전원이 찬성한 가증스러운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부 규정을 들여다보니,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의원,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의원, 징계에서 제명 받은 의원들마저도 국민의 혈세로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정말 황당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연상하면 회의 때마다 졸고 있는 ‘병든닭’ 매번 싸움만하는 ‘싸움닭’,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권력의 상징으로 인식 된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국회의원들에게 노후연금까지 지급해서는 정말 안됩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에 조사에 따르면 10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들이 102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비중이 36.1%에 달한다고 합니다. 
800여 만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최저 임금과 100만원 미만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황당한 이번 행태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그리고 비정규직 동지여러분!
더욱이 민주노동당 마저도 찬성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황당한 국회의원 연금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현자지부는 조만간 4만 5천 조합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연금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금속노조, 민주노총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성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부당하게 특권을 누리는 각종 혜택을 스스로 반납토록 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의 중단을 함께 촉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