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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CEO도 국감장에 나오는 게 마땅하다
| 선전홍보실 | 조회수 1,20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22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다. 국회가 입법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인정된 것이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부 소관 증인 14명과 참고인 18명을 결정했다. 전체회의에선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역곡절 끝에 채택된 증인 가운데 절반 이상인 9명이 공공기관장(CEO)이었다.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을 위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노사갈등을 촉발시켰다는 게 공통점이다.  
민간기업 CEO임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계명대 동산의료원, 한진중공업, 발레오전장시스템스의 경우 외주화를 통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물량 빼돌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한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문제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강호돈 부사장, 이번 판결 당사자와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법학)가 출석할 예정이다.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측은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가해자로 지목됐던 삼성전자 관계자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서 모두 제외됐다. 당초 증인으로 거론됐던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이동근 상근 부회장으로,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류지형 기획이사로 바뀌었다. 
당초 증인으로 고려됐던 민간기업 CEO들이 대거 제외되거나 교체된 것은 매우 아쉽다.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출석과 위증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참고인의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민간기업 CEO들이 국회의 호출에 응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감은 국가와 정부기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기에 기업인을 불러 경영상황을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대해 증인채택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여당의 논리는 국감의 기능과 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이다. 현대차 사내하청과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는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내하청의 경우 대법원 판결로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만큼 사건 당사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공공기관이 여러 차례 조사한 반도체공장의 백혈병 사망사건도 마찬가지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진중공업, 발레오전장시스템스 CEO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현대차와 삼성전자 관계자가 증인채택에서 제외된 것은 석연치 않다. 이번 국정감사가 수박 겉핥기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