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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및 광역시도당 압수수색 방침
| 선전홍보실 | 조회수 939
야당 탄압 정치적의도 명백, 단호히 대처
검찰은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와 16개 광역시도당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을 통보하였으며, 지난 30일(금)오후 서울지검 수사관 2명이 중앙당사를 찾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에 필요함으로 압수, 수색, 검증을 한다’는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피의자 286명은 교사공무원들로서 그동안의 계좌추적 결과 등 범죄사실에 충분한 소명이 있고 본건 증거는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로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압수 수색이 필요한 사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압수·수색·검증 물건에 이런 자료들이 보관돼 있는 서버,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시스템과 외부 저장매체도 포함시켰지만 법원이 “사건 대상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6개 광역시도당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압수수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승우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은 “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야당 탄압이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