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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섭 성사를 통해 산별의 힘을 확실히 보여주자!
| 편집부 | 조회수 604

금속노조2008년 단체교섭 요구안 해설
지난 3월14일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안과 중앙교섭 요구안이 국무총리실과 각 단사 사측에 발송되면서 본격적으로 08투쟁의 서막이 올랐다. 7가지 대정부 요구와 임금 134,690원을 포함한 중앙교섭요구안이 던져졌는데, 금속산별을 정착시키기 위해 08중앙교섭 쟁취를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의 요구안을 제대로 알고 금속노조로 힘을 모울 수 있도록 금속노조 핵심요구안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대정부 요구안

금속노조의 대정부 요구안은 산별노조로서의 사회적 의제를 본격 제시함으로서 산별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민의 여론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산별협약의 발전을 담보하고 차별해소 및 양극화해소 등 산별노조의 평등과 연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 산별교섭 제도화 :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부과
초기업단위에서 교섭의무를 사용자가 위반하였을 때, 부당노동행위에 준하는 벌칙을 적용하고 집단교섭 의무부여와 함께 노조요청 시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대표단 구성을 명문화함으로써 산별노조의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2. 산업공동화 대책 및 제조업 육성 정책 마련
1) 한미FTA, 한EUFTA 중단
2) 기술유출 금지 및 제조업 기반보호법 마련
한미 FTA와 한EUFTA가 체결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의 몰락, 교육·의료의 사유화, 수도·전기·철도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며 제조업 또한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되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해외공장 확대, 국내투자 축소 등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제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제조업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제조업의 보호와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3.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원청 사용자성 인정
1)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및 간접고용 규제(외주, 용역, 도급)
2) 이주노동자 차별금지 및 4대보험 적용
간접고용 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원청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미 60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는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고용안정 및 직장 변경의 자유,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4대보험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4. 실노동시간 축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
1) 심야노동 폐지 및 실노동시간 단축
2) 중소기업 주 40시간 전면실시 및 국가지원 제도확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중대재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재교육과 재충전 등 자기계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가족문화의 해체, 청소년 문제 빈발, 건강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늘어 건강한 사회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심야노동은 폐지와 함께 실노동시간은 단축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까지 주5일 근무를 확대되어야 한다.

5. 국민연금 개악반대 및 민주적 운영
1) 급여인하 및 보험료 인상 반대, 소득재분배 기능 유지
2) 기금운영의 가입자 대표성 보장
정부는 연금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의 급여는 인하하는 대신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등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과 소득재분배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연대의 운영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2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운영의 민주성을 위해서 연금이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6. 한반도 평화실현 및 이라크 파병군 즉각 철군
더 이상 미국의 패권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한반도 평화실현은 우리 국민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10여년간 지속되었던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절대시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7. 대학 등록금 동결 및 교육재정 확충
물가인상율을 훨씬 상회하는 등록금인상으로 서민가계는 대학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새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등은 사교육을 더욱 부추겨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춰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중앙교섭요구안

금속산별로서 중앙교섭 요구안은 2008년을 실질적으로 15만 금속노조의 교섭구조를 쟁취, 확보해야 하는 해로 규정하고, 전체 조합원들이 하나된 투쟁을 만들기 위해 교섭의제를 조합원 동력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낼 수 있도록 집약된 요구로 산별 중앙협약으로 임금을 포함하여 6개 개정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1. 조합활동 보장
【조합원 교육시간】
조합원의 유급 교육시간을 년 24시간이상 보장한다.
【조합간부 활동시간】
조합간부(조합, 지부, 지회의 대의원, 상집, 현장조직위원 이상)의 유급교육시간은 활동시간 및 조합원 교육시간과 별도로 년 40시간 이상 보장한다.

2. 노동조건, 건강권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
일자리 창출,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를 10월까지 구성하여 교대제 개선, 노동조건 유지를 통해 연평균 노동시간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1. 노동시간 단축 및 주간연속2교대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영세사업장 및 납품 사에 대해 올바른 대책을 마련한다.
2. 노동시간 단축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요구한다.(근무형태 전환기업 지원제도)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인정】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작업량, 작업인원,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의 변경 및 신규설비 도입 시 노사합의로 공동 결정한다.
2. 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 이상에 대해 유급으로 재해예방활동을 보장한다. 사업장별 인원대비 주당 활동시간은 100인 이하 8시간, 200인 이하 16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이하 32시간, 500인 이상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3. 재해발생시 신속히 치료하고 산재신청을 하되 관계기관의 불승인시 재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실시한다. 재요양 및 추가상병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4. 비정규직관련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이며 교섭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회사는 생산공정 업무 중 비정규직 공정의 5%를 매년 정규직화 한다.
정규직화시 비정규직(사내하청)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 단,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고용보장】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하며, 사내하청업체 변경·폐업 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합의사항) 등을 승계한다.

5.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① 회사는 연간 거래액(아이템별)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완성차업체가 계약당사자인 납품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② 회사는 부정기적인 단가인하, 강제적인 임률고정, 과도한 복사발주 등을 하지 않는다.
③ 원하청거래와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노사가 협의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하기 위한 노사공동기구를 구성한다.

6. 임금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요구】
①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금액 994,840원)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임금인상】
회사는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기본급 134,690원(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기본급외의 수당 및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한 교섭은 지부(지회)교섭에서 다룬다.
【임금차별 해소】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기본급 임금인상은 정액기준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자지부의 경우 올해는 단협을 하지 않는 관계로 임금과 별도요구안만 남아있지만 임금은 중앙교섭에서 134,690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부에서는 별도요구안만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자지부 별도요구안에는 09년 1월 시행을 전제로 합의한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세부적인 안들이 있어 그 어느때보다 힘든 교섭이 예상되어 진다.
올해 정권과 자본은 수구보수언론을 동원하여 국민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고자 할 것이다. 한미FTA반대 파업을 하였을 때는 “최대의 수혜업종인 자동차에서 웬 파업이냐”며 온갖 잡소리로 호도하였고, 임단협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면 배부른 귀족노동자 운운으로 일관하였다.
이제 금속노조로서 현대자동차 지부의 08투쟁은 ‘친기업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권을 맞아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08투쟁은 금속노조 존폐위기뿐만 아니라 현자지부의 주간연속2교대제 완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므로 조합원 동지들의 힘의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연동하여 정권과 자본, 수구보수언론들의 음해, 매도, 탄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제 4만5천의 일치된 힘으로 정권과 자본의 도발을 박살내고 꼴통 수구보수언론들의 음해와 매도를 박살내고 08투쟁 승리를 향해 총진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