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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단체교섭, 4만5천 조합원의 투쟁으로 쟁취하자!
| 편집부 | 조회수 863

2008년 단체교섭 요구안 설명
2008년 단체교섭 요구안

1. 임금인상 요구안 <금속노조 임금요구안 확정>
2008년도 임금인상 요구액은 기본급 134,690원으로 한다. (현대차지부 조합원 통상급대비: 7.21% / 기본급대비: 8.88%)
가) 적용방법 : 기본급 100% 정액 인상
나) 적용범위 : 전체 조합원
다) 적용시기 : 2008년 4월 1일부로 적용한다.

2. 성과급 요구안
당기 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게 정액 지급한다.

3. 별도 요구안
1) 근무형태 변경 건
- 주간연속2교대제 근무형태 변경을 요구 한다.
2) 임금체계 개선 요구 건
- 생산직 월급제를 실시한다.
- 교대근무 수당 인상을 요구한다.
-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 한다.
3)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생산관련 합의 건
- 현재 주야맞교대(10+10)에서 주간연속2교대(8+8)로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생산관련을 합의한다.
4) 전직군 임금체계 개선 건
-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전직군 임금체계를 개선한다.
5) 비전수당 30,000원 신설 건
- 조합원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비전수당 신설을 요구한다. (통상급 포함)
6) 지역사회 공헌 기금 조성 건
-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공헌을 위한 기금을 확대 출연한다.
7) 해고자 복직 건

1. 근무형태 변경 건 : 주간연속2교대제를 위한 근무형태 변경을 요구한다.



1-1) 현재 주, 야간 근무자에 대한 근무형태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주간연속2교대제(8+8) 직 도입으로 오전, 오후 반 사이 시간 간격을 두지 않는다.
•오전, 오후반 각각 휴식시간 20분(유급), 식사시간 40분으로 한다.
•오전반은 06:40분 시작을 오후반은 24:00시 이전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심야노동 철폐 취지에 따라 오후반 종업시간은 자정을 넘지 않는다)

1-2) 현재 일반직과 상시주간 조(생산과 연동이 없을 시)는 현행 근무시간을 유지한다.

1-3) 주간연속2교대제가 불가능한 공정과 업무부서는 도입되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연동하여 각공장 설비투자 확약서를 체결하고 노사별도 합의한다.

1-4) 부서 세부사항과 공정 특수성 등의 문제는 부서별 단위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한다.

<요구 취지>
노사는 2005년 단체교섭 별도합의서로 2009년 1월 1일부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와 그 세부방안을 노사협의 완료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주간연속2교대제 근무시간변경 전까지 주간 조 근무(잔업)시간을 변경하여 석식시간 없이 잔업을 18:50분에 종료하는 것에 합의 했다.
2006년 월급제를 합의하면서 기존 운영 중인 근무형태변경추진 팀과 연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 사, 전문위원 3주체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 완료한다고 했다. 그러나 2007년 전문위원회가 출범하고 2007년 임단협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노사는 아무런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어서 2007년 단체교섭에서는 2009년 주간연속2교대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2008년 10월 1일 전주공장 시범실시와 그 제반사항으로 08년 상반기까지 세부사항을 노사 합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간연속2교대제 세부방안에 대한 아무런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전주공장 시범실시 5개월, 전 공장 실시 7개월 남짓 남았다.
지금부터 협의와 합의를 하나씩 진행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빠듯하다. 노사가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 협의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008년 단체교섭 별도요구 안으로 근무형태변경 안을 요구한다.

2. 임금체계 개선 요구 건
- 생산직 월급제 실시한다.
- 교대근무 수당 인상을 요구한다.
-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 한다.

2-1) 생산직 월급제 요구
- 생산직 월급제를 실시한다.
1) 주간연속2교대 임금
① 임금보전수당 : 현재 O/T 23% 임금보전수당 동일적용
② 할증시간 및 할증률
: 오전반 06:40 ~ 08:00(1.33H) 50%
오후반 22:00 ~ 24:00(2H) 50%

<요구 취지>
물량이 곧 돈이라는 개념을 벗어나고 월급제를 통한 고정임금을 확보하여 잔업과 특근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정임금 확보 및 확대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2-2) 교대근무수당 인상 요구 - 교대근무수당 30,000원 인상을 요구한다.

<요구 취지>
현행 교대근무 수당의 지급 목적은 교대근무자의 생활 적기 변경에 대한 고충을 배려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그 취지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서 근무 수당 현실화를 통해 비 교대자와의 형평성을 감안, 요구한다.

2-3) 각종수당 기본급화 요구 - 난립해 있는 각종 수당 기본급화를 통해 정비한다.

<요구 취지>
5개직군 각종 조정수당1, 2 및 통합조정수당, 통합수당, 정비직(구,HMS), 판매직(구,HMS) 업무능률향상비 등 노사가 기본급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당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기본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1999년 3사 통합에 따른 상이한 임금체계를 05년 제도통합 하였으나 여전히 이질적인 조건은 상존한다. 이에 수당체계의 단순화와 통폐합은 조합원들의 임금구조 개선의 핵심이 된다.
특히, 생산직군 시급제의 경우 기본급 비중이 27~28%이고, 평균임금대비 기본급비중은 35~36%대로 기본급 비중이 턱없이 낮음으로 직무수당과 개인관련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난립해있는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수당의 간소화 및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단, 각종 수당 기본급화는 단일호봉제 실시에 따라 개인 호봉승호 찾기에 있어 동일 호봉이 없을 경우 상위 호봉으로 승호하고 개인 승호분 금액은 임금인상과 연계하여 상계한다.

3.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생산관련 합의 건
현재 주야맞교대(10+10)에서 주간연속2교대(8+8)로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생산관련을 합의한다.

<요구취지>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부족한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약하고 강제하여 장시간 노동을 탈피하고 설비투자 및 인적투자로 국내공장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을 잡도록 한다.

4. 전 직군 임금체계 개선 건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전직군 임금체계를 개선한다.

<요구 취지>
직군별 다양한 임금체계 단순화는 임금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직군의 임금체계 개선과 더불어 이와 연동하는 직급체계 개선도 함께 꾀하고자 한다.

5. 비전수당 30,000원 신설 건
조합원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비전수당 신설을 요구한다. (통상급 포함)

<요구 취지>
주간연속2교대제 취지에 맞는 사회생활 영위, 그리고 안정된 미래와 회사의 발전을 도모코자 자기비전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6. 지역사회 공헌 기금 조성 건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공헌을 위한 기금을 확대 출연한다.

<요구 취지>
지금까지의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확대하여 제대로 된 사회일체감 조성을 꾀하고자 한다.

7. 해고자 복직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