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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확보는 주간연속2교대제 실현의 척도이다!
| 편집부 | 조회수 815

생산량에 연동한 임금구조 탈피가 핵심!
현재 조합원 전직군 임금구조는 월임금 총액대비 기본급 비율이 30%대 밖에 안된다. 통상급 비율로는 35%를 보이고 있다. 변동급이 고정급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시급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자 자본의 착취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임금구조의 왜곡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기본급, 통상급을 확대토록 하여 월 고정임금을 확대토록 하여 실질임금에 대한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실질임금에 대한 이해 : 시급제의 임금체계는 노동자간 연대를 저해하고, 경쟁유발과 더불어 과도한 노동시간을 유발케 한다. 현재 생산직 조합원들이 받는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실질임금이라는 고정급은 전체 임금의 57% 수준으로 성과급이나 일시금, 잔업, 특근 등에 따른 변동급의 확대로 기본급 비중은 전체 임금총액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주간연속2교대를 통해서 월급제 전환과 고정급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원칙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임금체계 개선의 궁극적 목표는 고용안전 확보와 불황기를 대비한 생계불안의 해소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력 확보와 노동자간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급제 임금의 철폐와 함께 상시적 생활임금 확보(월급제)를 통한 노동조합으로의 통일성과 단결성을 확보하고, 노동시간의 총량적 규제와 함께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확보해 가고자 한다.

2. 생산직 조합원 임금현황
1) 생산직 월급제 조합원 평균 임금 현황 (08년 1월 기준)



▶ ⑥임금 총액 = ②통상급 + ③월할 상여 + ⑤기타 임금
▶ ②통상급 = ①기본급 + 통상수당
▶ ③월할 상여 =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④월고정임금 = ②통상급 + ③월할 상여
▶ ⑤기타 임금 = 비통상수당 + 기타수당 + 귀향비 + 년월차 + 성과급 + 일시금

2) 생산직 시급제 조합원 평균 임금 현황 (08년 1월 기준)



▶ ⑦임금 총액 = ②통상급 + ③월할 상여 + ⑤별도근무임금 + ⑥기타 임금
▶ ②통상급 = ①기본급 + 통상수당
▶ ③월할 상여 =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④월고정임금 = ②통상급 + ③월할 상여
▶ ⑤별도근무임금 = 평일연장 + 휴일 특근 + 심야할증
▶ ⑥기타 임금 = 비통상수당 + 기타수당 + 귀향비 + 년월차 + 성과급 + 일시금
※ 생산직 중 월급제인 조합원의 월임금총액 대비 월고정임금은 67.95%, 생산직 시급제인 조합원의 경우는 월고정임금이 57.09%로 10.86%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3. 노동조합 요구 방향
■ 요구사항 주요 기조
1. 월급제 전환과 더불어 고정임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활임금 확보
2.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생활임금은 생산량과 맞바꿀 수 없다.
3. 현재의 주야맞교대 (10+10)에 준하는 임금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4. 오전반, 오후반에 대한 할증률 마련을 통해, 임금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5. O/T 23% 적용을 통해 임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현행 생산직 시급제 주야맞교대 (10+10) 기준표 (08년 1월 기준)



▣ 주간연속2교대제로 인해 8+8로 노동시간이 줄어들 경우 단순계산하여 임금을 비교해보면 10+10일 때의 월평균급여총액이 3,960,017원일 때 반해 8+8일 경우 3,324,868원으로 635,150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드는 임금을 만회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주간연속2교대제 월급제 적용 방안
① 임금보전수당 : 현재 O/T 23% 임금보전수당 동일적용
② 할증시간 및 할증률 : 오전반 06:40 ~ 08:00(1.33H) 50% / 오후반 22:00 ~ 24:00(2H) 50%
③ 교대근무수당 30,000원 인상



▶ O/T 23% 적용과 오전, 오후반 할증률 적용, 교대근무수당 30,000원 인상
▶ O/T 23% (기본급+근속수당+복지수당+통합수당+개인연금+직무수당) × 23%
▶ O/T 23% 적용, 교대근무수당 30,000원 인상으로 통상급, 2시급, 상여월할, 연월차월할 상승

2) 3교대 월급제 적용 방안
① 임금보전수당 : 현재 O/T 23% 임금보전수당 동일적용
② 할증시간 및 할증률 : 오전반 06:40 ~ 08:00(1.33H) 50% / 오후반 22:00 ~ 24:00(2H) 50% / 야간반 24:00 ~ 06:00(6H) 50%
③ 교대근무수당 30,000원 인상



▣ 개괄적 설명
▶ 노동시간 축소로 월평균급여 -139,403원 발생 (생산시간 6시간, 휴게 40분)

3) 한시적 상시야간반 시급제 적용 방안
① 할증시간 및 할증률 : 24:00 ~ 06:00(6H) 50%



▶ 3개월 평균 급여 4,052,705원
▶ 10+10 시급제 대비 403,955원 발생
▶ 8+8 월급제 대비 93,536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