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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일반직 연·월차 강제사용 부당 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 편집부 | 조회수 1,138

최근 일반직 조합원과 과장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사측의 연월차 사용 강요가 극에 달하고 있다. 수익성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사업부,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계획 연·월차 사용 강요는 일반직 조합원들의 사생활 침해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일반직 조합원이라는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여 연월차 사용을 강요하고 실적이 미약한 조합원에게는 부서장 면담을 통해 경고 조치까지 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직 조합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연월차를 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울산공장을 비롯해 정비,판매,남양까지 전사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는 단협 66조 7항 “회사는 회사 형편에 맞추어 년월차 유급휴가 사용을 조합원에게 강요 할 수 없다”는 단협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사측은 강압에 의한 연월차 사용 강요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연월차는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거하여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조합원은 취약한 임금 구조로 인해 아프거나 일이 있어도 연월차를 쓰지 못하고 아껴 두었다가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회사가 조합원의 임금까지 강탈 하려 한다면 파렴치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창사이래 최대의 순이익과, GT5를 넘어 GT4를 향해 달려가는 회사가 생산직 조합원과 함께 회사 발전의 한 축인 일반직 조합원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역풍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측은 구시대적인 노무방식을 버리고 상식이 통하는 회사 운영을 하길 바라며 일반직 조합원 및 관리직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강제 연월차 사용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응징 할 것이다. 지부 집행부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문을 통해 공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며, 일반직 조합원께서는 사측의 부당 계획 연·월차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 근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