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조

TOP
전체신문보기

연말연시 밤 낮 없는 경계대상 1호!
| 편집부 | 조회수 1,120

도로 곳곳 아침에도 불면 걸리는 음주운전
연말연시를 맞아 회사주변 양정동 효문동 명촌동 일대에서 큰 도로든 작은 도로든 할 것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음주음전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며칠 전 화봉동에서 출고 앞으로 연결된 오토밸리 대로에서 아침7시 출근시간대에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이날 우리 조합원 가운데에서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와 벌금을 물어야 하는 혹독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아니 아침부터 술 마시고 출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전날 밤 늦게 까지 모임에서 술을 마셨다면 아침이라도 상황에 따라 혈중 알콜 농도가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12월은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회의 계절이다.
연말연시, 때가 때인 만큼 조합원 개개인 모두 향우회, 동문회, 부서모임, 회식 등 각종 모임 송년회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술자리가 가장 많을 때이다. 12월1일부터 내년 1월말(2개월간)까지 울산 시내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신문에 보도 한 바가 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 주점, 음식점 주변에 순찰단속반을 편성 운용하고 유원지 등 연결지점에서 수시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심야시간대 뿐만 아니라 새벽, 아침 심지어 주간에도 예측 불허의 기습단속을 실시, 음주운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차량이 한산한 심야 시간대는 명촌교 같은 왕복 8차선 도로에서도 불시 단속을 하고 있다.
올 10월부터 음주음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음주운전 적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한 순간에 앗아 갈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조합원 모두 모임, 약속이 있는 날은 개인 차량은 집에다 주차 해 두고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음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손실과 불행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겠다. 부득히 차량을 운전해 갔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3공장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