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조

TOP
전체신문보기

사측, 결단하지 않으면 연말을 넘어 갈때 까지 간다!
| 편집부 | 조회수 2,309

일괄 제시를 통한 4만5천 조합원 기대 부응하라!



지난주 23차 회계연도 정기 대의원대회가 끝이 난 가운데 잠시 중단 되었던 09 임·단협 17차 교섭이 재개 되었다. 회사는 그동안 16차 교섭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노측 단협 요구안 18개 조항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어제까지 본 교섭과 실무교섭에서 진행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협 18개 요구안 중 제42조 2항(해외 현지공장), 제60조 1항(휴게시간), 제61조 3항(시업, 종업시각)에 대해서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연동되는 내용으로 추후 별도 논의대상으로 정리하였으며, 제85조(안전보호 장구), 제86조(자체검사 및 안전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노측 요구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17차 교섭에서는 단협 18개 요구안 외, 위원회 별도 요구안 포함 7개의 별도요구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별도요구안 첫 번째 안건으로 총고용 보장 요구건에서 사측은 한마디로 난색을 표명하였다. 총 고용 보장 요구는 98년 고용안정투쟁 이후 조합원의 뇌리에 팽배해 있는 사측에 대한 불신을 희석시켜 평생일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에 임하자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총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회사가 사회적 선언을 통해 이행 하자는 것이다..
당기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측의 요구사항에서는 사측이 불필요한 기준을 요구하는 바람에 노측으로부터 빈축을 샀으며, 노측은 노동조합이 성과급을 요구함에 있어 지금까지 10여년째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여 왔던 부분이며, 그렇다고 회사가 단 한번도 30%를 지급 한 적은 없다고 맞받아 쳤다.
그리고 성과급 및 일시금 평균임금 적용 요구건에 대해서 사측은 평균 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2006년 노사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기로 한 부분을 애써 강조하였다. 이에 노측은 성과급 및 일시금을 평균 임금에 포함하는 사업장이 다수 있고, 판례를 떠나 조합원 권익과 관계되는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하면 판례를 우선하는 법이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였다.
또한 사회 공헌을 위한 노사 공동사업 확대 요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기업으로서 현재 노사가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웃 SK나 여타 대기업에 비해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나 불우이웃 돕기사업, 시민 복지사업에 좀 더 많은 기금을 출연 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사측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가겠지만 당장은 확대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고자 복직 요구건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서 해고자가 존재 한다는 사실은 노사공히 부담이고 회사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음을 상기 하면서 모든 것을 털고 새롭게 시작 할 수 있도록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매, 정비, 남양위원회 별도 요구안인 조합활동 관련 별도수정 요구건, 판매 서울지역 2개 지회 신설 관련 요구건, 판매 수탁자 보험 연장 시행 건, 판매위원회 산하 직영 거점 수 유지 건, 정비 A/S센터 증.개축 및 신축 이전 건, 남양 연구소 노동시간 개선 요구건, 21시 퇴근 버스 폐지 요구건, 석식시간 및 퇴근버스 출발시간 조정건에 대해서는 본 교섭에서 기본적인 내용만 공유키로 하고 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세부 협상은 해당 위원회 노사간에 별도로 풀어 나가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제 09 임·단협은 임금성을 포함한 별도 요구안까지 다 다루어진 상태이며 사측의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경훈 지부장은 17차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정 할 시기가 온것 같다 차기 교섭에서는 일괄 제시를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이에 사측은 심도 있는 실무협의를 더 진행한 후 차기 교섭에서 논의를 거쳐 일괄 제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