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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국민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마저 옥죄이려 든다
| 편집부 | 조회수 674

우리나라는 1948년 제정된 헌법 제 18조와 제 21조에서 ‘집회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을 확실하게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지난 2년간 위축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도심 집회’가 원천 봉쇄되고 추모 행사도 금지하고, 법률이 보장한 1인 시위도 막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광장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시민추모제’를 열겠다고 통보한 추모행사도 서울시가 처음에는 불허 했다가 “1주년 추모행사도 막느냐”는 정치권과 시민 단체의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허용 하였다.
이와 반대로 ‘친 정부적 행사는’는 허용하는 등 잣대와 기준의 일관성까지 잃고 있다. 얼마전 프랭크 라뤼라고 하는 유엔 자유 특별 보고관이 방한하여 한국의 표현의 실태조사 후 출국하면서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되어 우려 된다”며 개선을 권고 하였으며, ‘4대강 사업문제, 공영방송 독립문제, 전교조 시국선언 및 인터넷 실명제’ 등을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으며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내년 6월에 유엔에 공식 보고 한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가능하게 하고,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과거 독재정권 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특히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면 헌법을 수호하고 국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심판은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 하나 하나 실천해 나아 가야 할 것이다.
3공장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