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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교육 적극 참여로 노동조합 강화하자!
| 선전홍보실 | 조회수 868
간편한 복장, 모자지참 8시까지 문화회관 도착, 불참시 불이익 당해!

2010년 상반기 조합원 교육이 22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어제까지 진행된 교육에서 많은 조합원이 새롭게 바뀐 교육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찬사를 보내고 있다. 3대 집행부가 2010년 교육사업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고민했던 지점은 지금까지 실시해온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자 함이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진행되어 온 교육 프로그램이 단 한번도 변화되지 못함에 따라 조합원 대중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함으로서 식상함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3대지부 교육실은 이러한 고민을 안고 노동자 의식 고취와 즐거움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풀 야외 교육을 추진하였으나 엄청나게 소요되는 비용 문제로 인하여 사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고 말았으며, 이는 추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두게 되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오전에는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상반기 노동정세와 노동조합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버스를 타고 야외에서 역사탐방 및 문화 탐방을 하는 것으로, 부족하지만 색다른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조합원 교육은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차단하고 노동자의 관점을 재 무장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소중한 교육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외면하고 대충 해도 된다는 식으로 임한다면 사측으로부터 교육 무용론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조합원 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측과의 치열한 투쟁을 벌여 연간 12시간의 교육 시간을 확보한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라도 조합원 동지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길 바라며, 3대 지부는 조합원 교육 이수 유무를 철저히 관리하여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각종 상벌 규정에 적용 할 것이다. 아울러 오후 교육은 문화회관에서 출발, 문화회관에 도착하여 마무리 한다. 혹여 오후 교육 장소가 자신이 사는 집과 가깝다고 해서 이탈을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의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면 노동조합 조직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단, 교육을 마치고 잔업을 희망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복귀 시 사내 지정된 버스 정류소에서 내릴 수 있도록 배려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인적인 교육 청탁자와 오후 교육 중 이탈자는 이유 불문하고 교육 불참 처리와 함께 무급 처리 하며 향후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 2010년 상반기 조합원교육 세부내용 ▣

1) 전체 일정 및 규모

① 2010년 2월 22일부터 동년 7월 16일까지 96차수 진행(월요일 포함)

② 교육시간 : 차수 당 8시간(하루교육) 진행

③ 차수 당 대상인원 : 250명 기준

2) 교육장소

① 오전교육(08시~12시) : 문화회관 대강당

② 중식식사(12시~13시) : 현자숙소 H동 식당

③ 오후교육(13시~17시) : 울산지역 팀별 테마기행(회사차량 이용)

※ 상반기 조합원 교육 시 주의 사항

•필히 교육차수 명부에 준하여 정해진 날짜에 교육 참석 할 것

   - 교육일자 변경은 반드시 1:1 대치만 가능함.

•문화 회관 8시까지 도착

   - 8시 이후 도착시 교육에 참석 불가함.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인원을 제한함)

•차량은 사외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 바람)

   - 문화 회관 및 사택 내 주차 금지

•복장은 등산복 및 간편 복장 

   - 운동화, 수건, 모자 지참

•2층 대강당 주위에서 흡연 금지

   (소아과 병원 있음)

•명단 누락자는 사전에 통보하여 교육차수를 배정 받을 것

※ 반드시 참조 바랍니다.

•노동조합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조 규칙 7조 5항 

조합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 할때는 노동조합 및 노, 사 합의에 의해 지원되는 각종 후생복지에 대한 수혜를 사안 발생 후 2년간 제한 할 수 있다.

-노조 규칙 7조 5항 2번

노동조합 주관 교육시 이탈 교육생은 반드시 무급으로 처리 한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시고 교육에 참석하여 

즐겁고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문의 : 노동조합 교육실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