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조

TOP
전체신문보기

사측의 특별보충교섭 요구 거부는 비신사적인 행위!
| 선전홍보실 | 조회수 892
자의적 법률 해석, 헌법정신과 단체협약 무시, 노동조합을 우습게 보는가?

금속노조는 지난 1월 1일 통과된 노조법 개악에 대응키 위해 지난달 1월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전임자 수 및 활동보장 △조합원 조합활동 보장 △금속노조와의 교섭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일제히 특별교섭을 전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었다. 이에따라 노조전임자활동을 포함한 노조활동 전반과 산별교섭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특별단체교섭 (보충교섭) 요구안을 금속노조 사용자들에게 일괄 요구했으며, 현자지부 또한 지난 2월9일(화)사측에 특별교섭 요구안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2월 22일 회신 공문을 통해 특별 보충교섭의 취지를 부정하며 보충교섭에 응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다. 

회사의 주장은 지난 1월1일부로 개정, 공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관련 조항들이 7월1일부터 규범으로 제정되어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개별 노사는 이를 철저히 준수 하여야하고, 동법 시행 이전의 전임자 유지를 위해 특별 보충교섭을 실시 한다는 것은 초법적, 탈법적 행위이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의적인 법리 해석을 주장하면서 반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다. 또 단체협약 제116조(보충협약)과 제 114조(교섭의무)특별단체교섭에 있어서 법률 개정 취지에 벗어난 보충교섭은 요구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에 입각해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사용자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현대차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특별 보충교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명확히 설정해 놓고 있다.

제 3조(협약의 우선)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노동계약보다 우선한다. 단,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116조(보충협약)보충협약은 협약내용 중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미진(해석의 차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 2회에 한한다.

1.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화사와 조합(현대자동차지부)과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노사 쌍방 중 어는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 본 협약 제 114조(교섭의무)에 따라 응하여야 한다. 제 114조(교섭의무)1. 회사와 조합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시에는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위 단협 합의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는 어떤 이유로도 특별 보충협상 요구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협상을 해태 한다면, 이는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노동조합은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회사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노동조합을 자극한다면 선택은 극단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동조합의 생존의 문제다. 정치권력과 자본이 한통속이 되어 일방적으로 만든 법을 강제로 시행하는데 어느누가 인정하겠는가. 사측은 문제가 있는 법 개악으로 노사가 휘말리기 보다는 자율적 노사관계를 원칙으로 한 보다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회사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노사 자율적으로 잘해 왔으며, 회사가 기존의 전임자 임금을 보장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도 없다. 그리고 회사가 굳이 특별보충교섭에 응할 용의가 없다면 현대차는 전임자 임금을 관례대로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선언을 하면 된다

아울러 우리는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확보된 단체협약과 별도합의 등 기존에 확보된 노동기본권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