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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내 아이가 누릴 권리
| 선전홍보실 | 조회수 822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에는 가정 형편 때문에 주눅 들거나 상처받던 아이들이 무척 밝아졌다.” 
무상급식을 실시한 전북지역 한 학교 교장의 얘기다. 정치권이 아이들 밥상을 두고 색깔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달리 무상급식 학교에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학교에선 부모가 가난해 공짜 점심을 먹는 멍에를 가진 아이가 없다. 공짜로 점심을 먹어 주변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부잣집 아이도 없다. 학기 초마다 아이들로부터 무상급식 신청서를 받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선생님들도 없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이들은 금세 급식비를 내는 아이와 못내는 아이를 알아버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부자 무상급식’을 제기하며 좌파적 발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은 저소득계층과 특수계층(장애우), 농어촌학교에 국한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차별급식’인 셈이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 시·도 지자체가 확산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올해 전체 초·중·고생 가운데 18%에게 제공된다. 전북교육청은 전체 학생 가운데 31.7%, 경남교육청은 약 40%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 당선 후 무상급식 논란이 일었던 경기교육청은 전체 학생 가운데 24%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 계열사가 몰려있는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학생(20만명) 가운데 무상 및 일부 급식지원 학생은 약 3만6천582명(18%)이다.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다. 특이한 점은 무상급식 대상 7개교 가운데 5개교의 경우 교육청과 기업이 5대 5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전체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어림잡아 2조원가량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올해 계획된 무상급식 대상자(18%)를 제외하면 약 1조4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국가 채무를 고려할 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0조원 이상 들어가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줄인다면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노동자라면 내 아이의 급식비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이들 급식비 또는 교육비는 노동자가 유보한 ‘사회임금’이라 여긴다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무상급식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아이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여겨야 한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부분이자, 기본복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성별 등 어떤 요인으로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누려야 한다. 이제, 차별급식 없애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학교현장을 만드는데 노동자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