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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올라야 한다.
| 선전홍보실 | 조회수 790
‘최저임금이 경제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랐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업률을 끌어올린다.’ 최근 최저임금 공방이 시작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다. 주로 경영계에서 거론하나, 정부도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런 주장에 동조하지 않지만 반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솔깃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적용 실태를 확인해보면 왜곡된 주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4천110원, 월 85만8천99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04년(10.3%), 2005년(13.1%), 2007년(12.3%)에 10% 이상 인상됐다. 경영계와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가파르게 올랐다고 규정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다. 명목임금·협약임금 인상률을 고려할 때 10%대 인상률은 높은 편이다. 그런데 10%대 인상률은 ‘허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노동자 평균급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크로아티아·우크라이나보다도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최저임금이라도 적용되면 좋으련만 실제 적용률은 미미하다.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이들은 겨우 3%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220만명이 넘는다. 이렇듯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이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실종되고, 정부의 근로감독 행정에 구멍이 난 셈이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다.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부양하는 것으로 경제를 살리려 한 것이다. 미국은 2011년까지 45%, 프랑스는 지난해 30% 이상 인상했다. 
유럽연합의회는 지난해 회원국가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60%까지 맞추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도, 그 인상률에 놀라지 말자.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요구안은 기껏해야 시급 5천180원, 월 108만620원으로 평균임금 대비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되레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