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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새벽 자행된 근심위 날치기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
| 선전홍보실 | 조회수 1,020
전임자 대폭 축소로 노조무력화, 궁극적인 목적은 노조 말살이 핵심!
120주년 세계노동절이자 노동자들의 축제의 날인 5.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위원 5명 전원이 거부한 표결을 공익위원과 경영계위원 10명만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9표, 반대1표로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처리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심위 위원들은 표결에 무슨 안이 제출 되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회의 성원도 아닌 노동부 직원과 경찰에 의해 봉쇄당한 채 정부측과 사용자측 위원들 만으로 표결이 강행되었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사기극이고 원천무효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근심위의 모태가 된 개정 노조법도 1월1일 새벽 날치기로 통과시켰는데 이번 근심위 타임오프 한도도 날치기로 통과 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근심위에서 통과시킨 내용은 법적 활동 시한인 4월 30일을 넘겼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심위 날치기는 위원도 아닌 노동부 김경선 노사법제과장이 제기한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면서 “4월30일을 지나서도 의결할 수 있다”는 법 문안을 엉터리로 해석한 노동부와 이를 강행처리의 근거로 삼은 근심위원장 김태기외 공익위원의 합작품에 위한 폭거임을 주장하며, 이번 의결은 법적시한을 넘긴 위법적 행위로 무효임을 천명했다. 
또한 사용자 단체는 타임오프 한도 뿐만 아니라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인원제한을 2.3배수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법률에서는 근로시간의 한도만을 설정하는 것이지,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근심위에서 인원제한을 하는 것은 근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행위임을 강조하였다.
공익위원과 재계가 날치기한 야합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명미만 조합원 0.5명, 100명미만 1명, 1000명 미만 3명, 5,000~9,999명 11명, 10,000~14,999명 등 조합원 수가 늘어날수록 숫자를 줄어가서 최대 18명까지로 제한하였다. 즉 처음에는 100명당 1명의 전임자 추가가 1,000명이상은 1,000명당 1명추가, 5,000명 이상은 1,250명당 1명 추가, 10,000명 이상은 1,666명당 1명, 15,000명 이상은 1만명당 1명 추가 순으로 전임자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는 타임오프 도입의 취지가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의 전임자 인정이라고 주장해왔던 취지와 전혀 배치되는 숫자이며,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더라도 1,000~9,999명의 사업장에서 24명의 평균전임자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1,000명 이상 5명, 5,000~9,999명 11명으로 반 이상이 대폭 축소된 숫자이다.
또한 날치기한 공익위원, 사용자 위원 야합안은 사용자들의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은 초강경요구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반노조적 전투적인 노사관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4월 21일 발표된 한국경제신문과 한국노사관계학회가 공동 실시한 ‘전임자 및 복수노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사용자 측 조사 대상자의 10명중 6명(62.2%)이상이 조합원 500~1000명당 (37,8%는 500명, 24,4%는 1,000명) 1명이 적정, 300명(20.0%), 200명(8.9%), 100명(6.7%)등의 순이었다. 1,000명이상에서는 300명당 1명이 25.3% 최대를 차지하였다. 특히 1,000명이상의 경우 300명당 1명의 다수의견을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 안은 상한선을 18명을 제한하였으며, 이는 4만5천 조합원을 가진 현자지부의 경우 150:18명으로 무려 8배나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결국 사용자들의 다수의견도 일정한 축소 정도이지 지금 날치기 안처럼 전임자를 대폭 축소하여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정권과 자본의 의도는 명확히 드러났다. 저들의 의도는 선진 노사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노동조합의 씨를 말려 사회 정의 세력들을 제거하고 종국에는 이세상을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천국을 만들려는 것이다. 타임오프 날치기의 주범 김태기 위원장은 날치기 통과안을 무효화하고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현자지부는 근심위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근심위의 일말의 양심을 믿고 기다렸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총 연맹과 함께 날치기 원천 무효를 위해 총력 투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