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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철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장 집행유예 출소
| 선전홍보실 | 조회수 1,022
금속노조울산지부 권기백 부지부장 징역 1년6월
민주노총울산본부 김주철 본부장이 4일 오후 2시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김주철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예선파업사태’관련 울산검찰은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2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예선노동자들의 단식농성장 강제철거에 항의했다는 것이 구속사유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주철본부장과 권기백 부지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목으로 12월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자의 요구를 지키고 싸우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며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된 노조법개악 반대투쟁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주철 본부장은 12월 29일 울산구치소에 수감, 5개월여만에 풀려났다.
권기백 금속노조울산지부 부지부장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아 김주철 본부장과 함께 출소하지 못했다.
선전위원 김영근
 younk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