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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고용노동부에 공동제안
| 선전홍보실 | 조회수 904
불법파견 대법 판결에 따른 제조업 전수조사 실시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유기)은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실태를 함께 조사하자고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노조는 9일 고용노동부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공동 실태조사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촉구 한다”며 이같이 공동 실태조사의 취지를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원-하청 혼재작업 사업장 중심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해 위반사례가 나타날 경우 시정할 것이라 입장을 발표했다. 이 같은 노동부 입장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내놓은 노동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현대자동차는 2004년도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인정하지 않았고 현대자동차노조와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100여명의 해고자와 300여명의 징계자가 발생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대대적인 현장선전전, 각 사업부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며 노조 조합원이 없는 업체에서도 노조로 연락이 오고 대법 판결 관련한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략 8월 세째주까지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8월 넷째주에 정규직화를 위한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즉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불법파견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휴가 이후 쟁대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자지부는 지난 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회사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2년 이상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동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법원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대기업 사내하청에 대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선전위원 장중근
 baram317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