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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들 감형 선고, 정리해고 부당성 인정
| 선전홍보실 | 조회수 1,212
쌍용차지부, 사측은 지난해 체결한 노사대타협을 이행하라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옥쇄파업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으로 구속된 쌍용자동차지부 간부, 조합원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깨고 감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쌍용차 위기는 소위 ‘먹튀자본’으로 불리는 상하이자동차로부터 불거졌음”을 확인하고 “회사가 정리해고를 고수하는 동안 노조원들은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면서 해고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서울 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조합원 2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3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지부 김선영 전 부지부장, 한일동 전 사무장,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김득중 전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나머지 간부·조합원들에 대해서도 1심보다 다소 낮은 형량이 확정됐다. 1심에서 한상균 지부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8명 노조 간부들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한상균 전 지부장을 비롯해 구속수감 중이었던 8명 간부·조합원 중 한 지부장을 제외한 7명이 9일 재판 직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조합원들 폭력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노조원들은 사측의 정당한 권리인 정리해고 자체를 부정했고 상해행위가 충분히 예상될 만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독려했다”면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업 책임과 그로 인해 빚어진 문제를 모두 노동자들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인수한 상하이차가 투자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기술만 유출시키는 등 소위 ‘먹튀자본’의 행태를 보인 것이 쌍용차 경영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한 노동조합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를 강행한 쌍용차 경영진에도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생산직의 45%를 구조조정하면서 노조와 잘 협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라는 경직된 입장만 고수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해고는 살인이다’ 주장은 과장된 구호 아니다” 또 “한 번 해고되면 비슷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데다 실직에 대비한 사회보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노조원들의 주장은 과장된 구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쌍용차 조합원들의 절박했던 투쟁을 상당부분 변호했다. 또한 “스스로 파업을 중단하는 등 대형참사를 막으려고 노력한 점, 현재 쌍용차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열리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감형이유를 덧붙였다. 
쌍용차지부는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며, 사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체결한 노사대타협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무급휴직자, 구속자, 해고자, 희망퇴직자 등 쌍용차 사태 희생자들 모두의 원상회복을 통해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선전위원 김영근
 younk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