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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은 제일고 노동자 만나는 날
| 선전홍보실 | 조회수 904
연대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하는 투쟁
제일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150일이 넘었다. 교육감실 앞 '소풍투쟁'도 한 달이 넘었다. 제일고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150일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가야만 한다.
제일고 노동자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30분 울산교육청 앞에서 '부당해고, 위탁급식 철회를 위한 지역 집중집회'를 열고 있다. 지침이 없어도, 누가 뭐라지 않아도 매주 화요일은 손에 손을 잡고 제일고 노동자들을 보는 날이다.    
제일고 노동자의 투쟁은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다. 제일고 노동자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반드시 싸워 이겨서 "수고했다, 애썼다는 말 한 마디 없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으로 자신들을 하루아침에 자른 권력을 가진 자들의 콧대를 눌러 주고 싶은 것"이다. "투쟁 시간이 길어지니까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투쟁해보니까 연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고 연대를 열심히 해야겠다." 제일고 노동자들은 투쟁이 진행될수록 연대의 중요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복직이다. 이를 위해 연대가 중요하다. 제일고 노동자들의 호소처럼 매주 화요일은 지역에서 제일고 노동자들을 만나는 날이다. 지금, 제일고 투쟁에 더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일고 조리원 노동자들은 2007년 3월1일 직영으로 전환됐고 해고자 대부분이 이때부터 일을 했다. 울산교육청의 공공기관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제일고 해고자들은 이미 무기계약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제일고쪽은 해고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은 "법 시행 이후 최초 계약일로부터 법이 적용된다"는 부칙조항에 의해 제일고 급식소는 2008년 3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되고 2010년 3월 1일이 만 2년이 되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제일고 조리원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맞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3월1일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은 제일고와 교육청 앞에서 오전 선전전을 진행하고 화, 목요일은 제일고, 교육청 앞에서 중식 집회, 제일고 설립자의 주소지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연대투쟁에 동참한 많은 동지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던 제일고 급식 노동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서도 직영급식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였다. 
선전위원 김성재  
lks9609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