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조

TOP
전체신문보기

‘위장전입’ 대수롭지 않은 당연한 것 처럼!
| 선전홍보실 | 조회수 955
만성화된 MB정권의 ‘위법 불감증’
이명박 정권의 이번 8.8개각에서도 어김없이 ‘위장전입’이란 꼬리를 달고 나왔다  ‘통합과 소통의 내각’이라는 이번 개각’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차례나 우수학군으로 옮겨 ‘위장전입의 달인’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시인,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듯, 청와대는 이번에도 ‘위장전입 문제는 인사를 철회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현 정부 개각과 인사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은 단골메뉴가 아니었던가. 정권 출범에 맞춰 단행된 청와대와 내각 개편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 청와대에선 곽승준 국정기획수석(현 미래기획위원장)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의 위장전입이 확인됐다. 
 2007년 대선 당시 때 에도 이명박 후보는 “자녀들 취학을 위해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 여권은 위장전입을 사소하고 미미한 결격사유나 애교로 봐 줄 수 있는 관용수준의 범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임명 때마다 위장전입 논란이 터졌지만, 이 문제만으로 사퇴한 공직자가 없는 것도 고착화된 안일한 사고 때문이다. 
주민등록법 위반인 위장전입은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다.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 과실치사보다 더 중한 범죄이고, 최근 10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된 국민은 5000명이 넘는다. 그런 만큼 위장전입자를 장관으로 내정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여권의 행태는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고, 정권의 도덕성과 준법 의지에 대한 반감을 불러 오기에 충분하다. MB정권이 강조하는‘법치주의’‘친서민’‘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다수 국민들에게 헛소리로 비쳐지게 하는 주요 항목 중에 하나가  위장전입이 들어 있음을 명심하라
선전위원 김영근 
younk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