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조

TOP
전체신문보기

국민의 혈세로 노후보장 받는 국회의원
| 선전홍보실 | 조회수 928
지난 2월 헌정회육성법 130만원 연금 지원키로
인사청문회로 정치권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30만원씩을 혈세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분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등을 이유로 국가가 매달 13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원로 정치인들의 모임. 헌정회 지원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7일 국회운영위 소위원회를 거친 뒤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고 그 뒤 하루 만에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세부적인 절차나 지급 기준에 대한 찬반 토론도 없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본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여야 의원은 191명으로 창조한국당 이용경,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각각 반대), 한나라당 정해걸, 민주당 최영희 의원(각각 기권) 외에 모두 개정안에 찬성했다. 
현재까지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된 연로 회원은 780여명으로, 이 지원금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나 다른 연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지급받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이 5억원 이상 인데다 운전기사를 둔 강남 부유층도 수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트위터를 비롯해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는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이라고 임기 내내 하는 일이 폭력이나 공중부양인데 무슨 거금의 연금을 받는단 말인가" "전직 의원에 대한 종신 은사금이 아니냐"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연금은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노후안정에 국민의 혈세를 털어서 지원받는 형태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국회의원 연금법을 폐지하라.
 선전위원 장중근
 baram317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