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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확충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선전홍보실 | 조회수 1,063
실업급여 확대, 구직촉진수당 도입, 4대 사회보험료 감면 추진해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 민생위기는 우리나라 사회, 경제구조와 사회안전망의 허술함과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기침체로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 명 안팎까지 치솟으며,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실업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침체는 어떠한 완충지대도 없이 고용시장을 위협했고,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임시직, 일용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또한 최근에는 외형적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간,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만성적인 실업과 빈곤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위험을 관리하기에는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실직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은 11.3%에 불과하며, 실직자 대부분은 고용보험 미가입(45.0.%), 이직사유 미충족(22.9.%),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11.1%)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법적으로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신규실업자(청년미취업자), 장기실업자, 단기반복실업노동자, 영세 상인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각지대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자에게는 실업급여 수령이 금지되는 등 까다로운 수급요건이 고용보험제도의 제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
각종 지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는 이미 고실업 사회로 진입했으며, 실직과 빈곤의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실업과 빈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복지망,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