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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타임오프-단협시정 놓고 법정 충돌
| 선전홍보실 | 조회수 1,174
노동부 18개 사업장 시정 명령…금속노조, 명령철회 소송으로 맞불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18곳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상한선 초과’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리자 금속노조가 이에 맞서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노정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부는 오는 11월 8일까지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사용자를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속,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28일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청의 단협 시정명령과 관련해 “내용도 법적 근거도 없는 억지 투성”이라며 “노동부의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공무집행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이 합의서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항지청이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용자에 대해 법적 조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노사관계를 안정화시켜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사용자를 압박해 노사합의를 깨도록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며 “노동부야 말로 자율적 노사합의를 부정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포항지청은 금속노조 산하 SIGP오토멕(주), (주)제철세라믹 등 18개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관련해 △타임오프 한도 초과 전임자 임금 합의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 후 자율교섭 인정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인정 △시설편의 제공 △단협 해지권 제한 등의 조항을 문제 삼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노동부는 단협의 내용 중 5개 조항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요구했지만 해당 조항은 모두 적법한 것”이라며 “오히려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전임자 임금 합의와 관련해 “노조법 제24조 2항과 4항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 훈시적 규정에 불과해 이를 넘어선 노사합의는 무효가 아니”라며 “강행규정이 되려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거스르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011년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법과 관련해 금속 노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해 포항노동청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송 원장은  “노조법 제29조의 2에 따르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는 교섭권이 보장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전기, 수도료, 전화비 등 회사 측의 시설편의 제공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그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하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내용은 노동부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10일 노동부는 한국노총에 보낸 타임오프 관련 질의회시에서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