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조

TOP
전체신문보기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청년채용실적 ‘거짓’ 발표
| 선전홍보실 | 조회수 1,255
2010국감 청년채용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해야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청년채용실적을 거짓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공공기관 현황 확인자료’의 자료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17일에 조사한 ‘2009년도 청년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15일 고용노동부의 청년채용 목표 달성 현황은 조작되었다고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청년채용 목표를 달성한 기관이 60%에 육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에는 공기업에서 청년 고용이 예년의 절반 정도 수준도 못 미치는 45%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상용직(무기계약직), 기간제, 인턴 등 고용형태를 분리하여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무기직과 1년이상 계약직을 묶어서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기직과 1년이상 계약직은 모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우 청년을 163명 채용했다고 발표 했으나, 이중에서 정원에 포함되는 것은 단 4명이며 나머지 159명은 모두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홍의덕 의원은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성과를 조작하여 발표하고 청년고용 3%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규정된 청년 3% 고용안이 ‘권고’에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지적. 청년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