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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노동자 사망
| 선전홍보실 | 조회수 1,095
임금체불에 항의 분신
13일 낮 12시 경 전북 순창군 유등면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앞에서 건설노동자가 임금체불에 분노해 온 몸에 시너를 뿌리고 항의분신, 전신 80% 이상의 중화상을 입고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5일 새벽 3시경 숨을 거뒀다.
건설노조 전북기계지부 김상태 지부장에 따르면 88고속도로 확장공사 2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밀린 건설기계 임금을 요구하며 항의 중이었다고 한다. 서 모 씨는 이 현장에서 레미콘 운전기사로 근무했으며 지난 8월부터 8백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2공구 터널공사 현장을 발주한 곳은 한국도로공사이며, 원청업체는 굴지의 대형건설사인 현대건설, 해당 하청업체는 정주 이엔씨다. 이 현장에서 현재 총 18억원 규모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
해당 하청업체인 정주이엔씨는 지난 2007년에도 계약을 파절하고 장비대금을 50~60%만 지급한 적이 있는 회사다. 
정주이엔씨와 현대건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건설노동자들의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분신사망에 대해 원청인 현대건설 측은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하청업체 측이 부도가 난 상황도 아니어서 사태 해결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건설노조는 강기갑의원실을 통해 국토해양부에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