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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해고자,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 인정해야”
| 선전홍보실 | 조회수 1,236
근로자 정의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자, 해고자’ 포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고나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일지라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9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노동조합설립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19일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개선방안은, 인권위는 해고자, 실업자도 근로자에 포함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현행 노조법 2조 4호 ‘라’목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고자나 실업자 또는 구직자는 제한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허용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조합원 자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조 4호 ‘라’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근로자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유니온 등에 대한 노동부의 지속적인 노조 설립 반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설립 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개선해야 한다.’ 고 밝혔다. 노조 설립과 관련한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 및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것.
인권위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하여 심사하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노조법 9조 2항의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부분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보다 덜 침익적인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라도 결격사유에 대한 시정요구 불이행시 노동조합에 인정되는 일체의 지위를 부정하도록 한 현행 노조법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전위원 김성재  
lks9609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