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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불법파견 불인정한 사측책임이다
| 선전홍보실 | 조회수 1,139
불법파견 인정이 사태해결과 피해 최소화 지름길이다
지난 금요일(12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현대차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2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인 했다. 그런데 현대차 자본은 묵묵부답으로 비정규직 동지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것이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얼마전 시트1부 동성기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일방적인 고용해지와 페업신고를 하였다. 대체업체에서는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조합원탈퇴를 강요하였다. 
대체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비정규직조합원들은 신규업체와 계약을 거부하고 원청인 현대차 자본과 계약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하였다.
여기에 현대차 자본은 용역깡패와 폭력 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일부인원은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한 비정규직지회에서는 1,2공장에 긴급 파업지침을 내리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파업에 참가한 5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1공장 라인으로 진입하여 15일 오후부터 1공장에 라인을 점거하고 있으며 라인은 정지된 상태이다. 1공장 진입과정에서도 용역과 원청관리자들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제까지 사측의 관리자들과 라인에서 대치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조합원들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자지부에서도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사측을 압박하고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규직조합원동지들 또한 많은 관심을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파업현장은 모든 것이 열악하다는 것을 지난날 투쟁에서 정규직 조합원들은 많이 겪어 보았을 것이다. 이런 경험으로 비정규직조합원들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우려야 한다.
그리고 현대차 자본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조속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선전위원김영근 
younk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