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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천의 단결은 조합원과의 소통으로부터! 하반기 조합원교육 시작!
| 선전홍보실 | 조회수 1,226
조합원 교육 적극적인 참여로 조합원이 주인되는 노동조합을 만듭시다!
2010년 하반기 조합원교육 개요
2010년 하반기 조합원 교육이 2010년 2월 6일(월)부터 2011년 4월 1일(금)까지 일정으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시작됩니다.  현자지부 3대 집행부 교육실에서는 현장조합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일방적인 주입식 조합원 교육에서 조합원이 원하는 교육 주제와 열린 교육방식으로 참신하고 알찬 조합원 교육을 준비한 만큼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조합원교육은 예년에 비해 시간적으로 촉박한 만큼 어느때 보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교육실에서는 하반기 조합원 교육과 관련해서 반드시 숙지할 내용이 있어 공지하오니 사전 숙지하여 원만한 노동조합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전체 일정 및 규모
 ① 교육기간 : 2010년 12월 6일 ~ 2011년 4월 1일까지 80차수 진행(월요일 교육 실시)
② 교육시간 : 8시간(하루교육) 진행
③ 차수 당 대상인원 : 300명 기준
2) 교육장소
① 오전교육(08시~12시) : 문화회관 대강당
② 중식식사(12시~13시) : 현자숙소 H동 식당
③ 오후교육(13시~17시) : 울산지역 체험 탐방교육
                        (회사차량 이용)
3) 세부 교육 일정














※ 하반기 조합원 교육시 주의 사항
*필히 교육차수 명부에 준하여 정해진 날짜에 교육 참석 할 것
- 교육일자 변경은 반드시 1:1 대치만 가능함.
*문화 회관 대강당 8시까지 입실 완료
   - 8시 이후 도착시 교육에 참석 불가함.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인원을 제한함)
*차량은 사외 주차장에 주차(대중교통 이용)
   - 문화 회관 및 사택 내 주차 금지
*복장은 등산복 및 간편 복장 - 운동화, 수건, 모자 지참
*2층 대강당 주위에서 흡연 금지(소아과 병원 있음)
*명단 누락자는 사전에 통보하여 교육차수를 배정 받을 것
※ 반드시 참조 바랍니다.
*노동조합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조 규칙 7조 5항 
조합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 할 때는 노동조합 및 노, 사 합의에 의해 지원되는 각종 후생복   지에 대한 수혜를 사안 발생 후 2년간 제한 할 수 있다.
- 노조 규칙 7조 5항 2번
노동조합 주관 교육시 이탈 교육생은 반드시 무급으로 처리 한다.
*상기 사항을 숙지 하시고 교육에 참석하여 즐겁고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문의 : 노동조합 교육실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