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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화) 3차 비정규직 특별교섭 열려!
| 선전홍보실 | 조회수 2,022

시트 동성기업 인원 최우선 고용보장 요구! 사측 소요처 확보 난색 표명
매주 1회 교섭하기로 했던 비정규직관련 특별교섭이 21일(화) 오후 2시 본관 아반떼룸에서  박유기위원장, 이경훈지부장을 포함한 16명의 노측 교섭팀과 강호돈 부사장을 포함 16명의 사측 교섭팀이 3차 교섭을 가졌다.
이경훈 지부장은 본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그동안 2차례에 걸쳐 진행된 현안문제 해결에 대해 별다른 진전이 없다. 이제부터는 노사 모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을 가지고 비정규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섭에 임하자”고 사측에 주문했다.
지난14일 2차 교섭에 이어 이날 진행된 3차 교섭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실무교섭의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비정규직 특별교섭 4가지 주요 교섭의제 가운데 농성장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등 해결건에 있어서, 농성장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감하고 있으나 노사양측이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추후 실무교섭에서 추가 논의 보완하기로 했다.
금번 농성자의 고용보장에서는 점거농성 인원 및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조합원은 12월 13일 부로 현장복귀를 완료하였으며 동성기업 작업자 59명 가운데 기 근로계약 체결인원 30명 및 추가계약 인원 1명 제외한 28명 중 10명은 일용직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나머지 18명은 소요처를 확보하는 등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훈 지부장은“이번 사태의 근원적인 문제가 동성기업으로부터 촉발된 만큼 동성기업의 고용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회사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도부의 사내 신변 보장 관련 건에서는 현재 회사 내에서 비정규직 지도부 전원이 신변보장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신변보장을 하겠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한편 비정규직 연대파업 진행 과정 속에서 빚어진 정규직 확대간부 B55코드 적용 문제는 회사가 철회 불가입장을 밝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에서는 장기적인 의제로 추후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함께 인식하며 3차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교섭을 마쳤다. 차기 교섭은 다음 주에 열리지만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따른  
중도정산 조합원 선택 폭 넓혀

지부 내 현안문제 가운데 내년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최근 퇴직연금에 대한 조합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지부에서는 조합원들의 재산증식에 선택의 폭을 더 넓혀 주기위해 회사와 협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전 중도정산에 관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3가지 더 추가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처음 합의했던 중도 정산월은 2010년 9월~2011년 3월까지 3개월 단위 5개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2010년 9월 이전에도 조합원들이 생산현장 사정에 따라 잔업, 특근 등 더 많은 근무를 할수도 있었기에 중도정산 산정 기준월을 2010년 6월 ~2010년 10월까지 3가지 항목을 추가하게 되었다. 
최종 정산월 8가지 가운데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3개월을 선정해서 중도정산을 실시하면 된다.
조합원들이 이번 중도정산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으로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바 지부정책기획실에서는 어제(22일)‘질문과 답변을 알아보는 퇴직연금제도 및 중도 정산’이란 책자를 발간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퇴직연금제와 퇴직금제도의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제도 실시 전 중도 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간까지 궁금한 사항79문 79답 형식으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조합원들의 많은 활용 바란다 
이에 3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고용안정, 생활안정, 임금안정, 복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