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조

TOP
전체신문보기

자동차 산업현장 발암물질 심각
| 선전홍보실 | 조회수 1,659

- 기업기밀 규정 남용으로 발암물질 공개 은폐 -
지난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에서는 현대자동차 지부와 기아자동차 지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노동환경연구건강연구소, 고용노동부와 함께‘자동차의 발암물질이 노동자. 소비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토론회를 열고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발암물질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자리가 되었다.
서울환경연합 이지현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금속노조 이시욱 부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부 토론회가 장시간동안 상호 진지하면서도 열띤 분위기속에서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 모두 발제자로 나온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은‘자동차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문제와 대책’발표를 통해 금속노조 사업장은 물론 우리나라 전 사업장에서는“안 써도 되는 발암물질을 남용하고 있고, 뭐가 발암물질인지도 모르고 중독되고 있으며 벤젠 같은 고독성 물질이 성분표기도 안 되고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신범 실장은“발암물질의 실태를 밝히고 줄여나가는 사회적 운동, 규제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며“정부가 발암물질 목록을 제정하고 발암물질 사용 시 우선대체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넣으면 무엇이 발암물질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알 권리와 회피권이 충족 될 것”이라고 힘주어 설명했다. 
그리고 많은 제품에서 발암물질의 독성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태도 지적했고“기업비밀이 남발되고 있어 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확인조차 할 수 없으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벤젠함량을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없어 벤젠이 심각하게 함유되어 있음에도 모른 채로 사용중인 사업장도 있어 벤젠함량 표시를 의무화 해야한다”며 반드시 발암물질은 기업비밀로 비공개할 수 없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배경에는 MB 정부의 허술한 발암물질 관리에 있다고 본다. 노동부가 정의한 발암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노동부 고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별로 규정하는 발암물질의 기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 규정된 가짓수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러한 발암물질을 규정한 근거도 모호한 가운데 정부는 금속노조의 조사가 시작된 최근에야 UN의‘화학물질 분류.표시의 국제기준(GHS)’에 따라 발암물질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날 토론회엔 여러 단체에서 참석하여 열띤 발제를 하였지만 누구 뭐라해도 자동차 완성사인 현대차, 기아차 사업장의 발암물질 조사결과와 이후 과제를 설명하는 것이 모든 참석자들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현대차 지부는 현대차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MSDS를 회사로부터 받아 국제적인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였으며“총 1,501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이중 발암성 1, 2급 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175개(11.7%)로 금속노조 사업장 평균보다 높았다”고 밝히면서 결코 자동차 완성차가 부품사보다 분석치가 낮을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제품의 MSDS에서 확인된 발암성 1급 물질은 주물사의 실리카(석영), 폐수처리용 황산, 가솔린의 벤젠, 도금 및 촉매의 니켈화합물, 도료의 포름알데하이드와 6가 크롬이 발견되었고, 석면도 발견 됐다”고 밝혀 자동차 완성차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공유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계속되는 발제속에 현대차 지부는 “도장2부에서는 폐암과 비강암 발생 유해요소가 확인 됐으며, 소재 1부에서는 석면과 실리카 노출로 인해 폐암발생 빈도가 있고, 엔진 3부에서는 절삭유 오일미스트로 인한 식도암과 후두암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3개 부서에서만 발암물질진단사업을 실시했는데도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진단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많은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원인 물질에 의해 다른 암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발암물질에 있어 
현대차 노사가 향후 나아갈 방향
향후 조합원들의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대차 전체 사업장으로 발암물질진단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소재공장 석면 진단사업 실시, 전 공장의 도료 및 희석제의 벤젠 함유여부 실태조사 실시, 전 공장과 부품사에 노사가 합의한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용, 심각한 발암물질의 사용금지 및 물질대체를 위한‘노사 발암물질 TFT’팀을 만들어 근본적인 발암물질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스웨덴 볼보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지물질, 사용주의 물질, 안전한 대체물질”리스트를 만들어 화학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도 도입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현대차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대차 노동조합이 스스로 현장 발암물질진단사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것은 산업재해와 달리 발병원인을 쉽게 규정짓지 못하는 암의 특성상 다양한 환경 요인을 찾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재 정부가 발암물질 관리체계의 부실을 인정하고 추진하는 변화가 감지되고도 있지만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걸음마 수준밖에 안된다. 이에 정부가 더욱 더 분발하여 전 국민은 물론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현대차지부를 중심으로 조합원 모두 힘을 합쳐 준비해 나가도록 하자.
- 노동안전실(☎2097, 4967, 5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