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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파견 사용자 첫 유죄 판결
| 편집부 | 조회수 1,686

GM대우차 창원공장 닉라일리 사장 1심 무죄 뒤집고 고등법원 유죄 판결 7.22 대법원 자동차 사내하청=정규직 이후 판결 잇따라 … 검찰 불법파견 은폐 강력 규탄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은‘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또‘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 이후 11월 12일 서울고법의 현대차 아산공장 판결에 이어 대우차 창원공장 부산고법 판결까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고등법원, 합법도급이 아닌 불법파견 또 판정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허홍만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23일 데이비드 닉 라일리 GM대우자동차 전 사장(현 GM유럽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 6명 등 7명에 대해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근로자파견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원청회사인 닉 라일리 사장은 벌금 700만원, 하청업체 사장은 각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협력업체들의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되지 않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동일작업을 반복하는 등 일의 완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기 때문에 원심과는 달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파견근로에 해당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GM대우 근로자들과 혼재해 근무했고 GM대우에서 미리 작성해 배포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 등에 따라 단순반복적 업무수행을 한 점, 생산방식이 변경되면 GM대우 소속 조장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 또는 지시를 한 점, GM대우 정규 근로자의 결원발생 때 GM대우에서 투입부서와 기간, 공정 등을 정해 통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협력업체들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조퇴나 월차, 휴가 여부를 GM대우 소속 직장에게 보고해야 한 점, 연장·야간·휴일근무도 GM대우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점, GM대우 소속 직장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일지를 작성한 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비, 제안시상금 등을 GM대우가 지급한 점도 파견근로의 근거로 봤다.
1심 판결은 적법한 도급으로 무죄 판결
GM대우자동차 닉 라일리 전 사장은 지난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사내하청업체 6곳과 계약을 체결, 업체로부터 모두 847명의 노동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전형적인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 혐의’로 지난 2006년 12월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사내하청업체 대표 6명도 각각 벌금 300만~4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GM대우차 닉 라일리 사장은 "적법한 도급 절차에 따라 노동력이 제공된 것으로 불법 파견이 아니다"며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후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가 원청회사에 종속된‘위장도급’으로‘불법파견이냐?’,‘적법한 도급이냐?’는 공방이 2년 넘게 진행되어 왔다. 끝내 2009년 2월 1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손호관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비정규직 불법 착취 솜방망이 판결 
그러나 12월 23일 부산고등법원에서 1심의 무죄판결을 깨고,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대로 원청과 하청회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잡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지만‘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했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 년 동안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로 사용해 착취한 사용자에게 고작 벌금 7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가 닉 라일리 전 사장의 불법 행위로 GM대우차 창원공장에서 일했던 8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흘렸던 피눈물을 생각했다면 징역형을 선고해 불법파견에 대해 경종을 울렸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1심 재판부의 잘못된 무죄판결을 바로잡았고, 자동차 사용자의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서 불법을 인정하고 처벌한 첫 번째 사례로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해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M대우차 아카몬 사장은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12월 1일 GM대우차 부평공장 정문 아치위에 올라 한파로 인해 동상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야만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 
현대차 불법파견 무혐의 검찰 불법파견 은폐 방조 공범자
이번 GM대우차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한 불법파견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 검찰이 재벌과 부자들의 불법을 은폐, 방조하는 공범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6년 전인 2004년 12월 16일. 노동부 울산사무소는 현대자동차 내 1백 1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 및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그러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05년 2월 1일“현대자동차의 개선계획서가 실효성이 없다”며 노동부가 고발조치한 사건을 1년 뒤 무혐의 판정을 내렸고, 대검찰청도 무혐의 처분을 해 불법파견은 은폐하고 정몽구 회장에게 면죄부를 했다. 반대로 검찰은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투쟁한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수배와 구속이라는 폭력적 탄압을 자행했다. 
이에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8월 11일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와 당시 울산지검장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했다. 검찰의 당시 직권남용은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 동안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죄가 크며, 재벌의 불법행위를 은폐, 방조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GM대우차 
즉각 불법파견 정규직화해야
이제 검찰과 법원은‘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할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으로 착취’해 온 정몽구 회장, 아카몬 사장 등 재벌들에 대해 구속 수사와 실형 등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몽구 회장과 아카몬 사장은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즉시 나와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금속노조와 현대, 기아, GM대우차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