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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해고사태로 난리인데 뮤지컬 관람이라니…
| 편집부 | 조회수 1,263

전국이 구제역으로 난리다. 조류독감(AI)까지 유행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국토 전체가 가축들의 무덤으로 변하고 있다. 살처분된 가축 수만 140여만 마리, 전체 가축 중 10%에 해당된다. 공무원과 군인들은 강추위에 맞서면서 구제역 방역작업을 하느라 생고생이다. 
40여일 넘게 구제역사태가 진행되자 임신한 여성공무원 3명은 유산 및 유산 위기에 처했다. 2명의 공무원은 과로로 순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가롭게 뮤지컬 관람을 했다. 
청와대 참모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를 자랑했다. 가축이 죽어 낙담하는 농민이 늘고, 생고생하다 순직한 공무원이 나오는 판에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뮤지컬 관람을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연초부터 물가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주름살은 늘어만 간다. 여기에 체불임금까지 눈덩이처럼 커져 걱정이다. 노동자라면 임금을 떼인 경험이 한 번 이상 있을 것이다. 눈앞이 캄캄하다. 마치 벼랑에 서있는 느낌이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의 증언이 그렇다. 이런 체불임금이 지난해 1조1천630억원을 기록했다.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노동자만 27만6천417명에 달한다. 정부가 해마다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 나서지만 별 소용이 없다. 구제역이 불붙듯 확산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었던 정부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 
뿐만 아니다. 노동자 10명 중 1명은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새해 벽두부터 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은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170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재계약에 실패하자 자동으로 해고됐다. 
월 75만원의 임금과 월 9천원의 밥값은 그들이 받은 돈의 전부다. 그들은 쥐꼬리 임금을 받으면서 하루 꼬박 10시간을 일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의 올해 월 최저임금이 90만2천880원인 것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대학들이 버젓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하는 까닭은 청소·경비 업무를 외주화한 탓이다. 대학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데 최저임금법 위반을 감수하거나 비용부담을 스스로 지려는 용역업체 외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듯 홍익대학교는 교직원의 등골을 뽑아 용역비용 7억원을 절감해 약 700억원을 적립금으로 유보했다. 진리와 학문의 상아탑은 간 데 없고, 돈벌이에 눈이 먼 모습이다. 이러니 대학은 학부모와 교직원의 등골을 뽑는‘인골탑’이라 부르지 않는가.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는‘살처분’과 같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살처분한 홍익대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시정조치에 나서지 않는다. 홍익대는 원청업체고, 하청용역업체에서 일어난 해고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개입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장에는 전국에서 온 택배가 쌓이고 있다. 농성에 필요한 지원물품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기댈 것은 이런 지지와 연대다. 엄동설한에 시멘트 바닥에서 농성하고 있는 고령의 청소노동자, 가축을 잃고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 대한 위로와 연대 활동을 조직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