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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동관련 주요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편집부 | 조회수 1,977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비롯, 22개 항목 달라져!
2011년 신묘년 새해들어 고용노동부는 2011년 달라지는 고용노동행정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는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대상‘취업사관학교’개설과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 건립 추진 등이 신설되는가 하면, 육아 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기초액 인상 등 22가지 항목에 대한 정책들이 달라진다. 고용노동부의 새해 달라지는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기획특집을 통해 2회에 걸쳐 게재하여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뀐다. 
   •그동안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수준이 낮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하였다(단,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후 복귀 인센티브 도입>
□ 추진배경 :‘01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수준이 낮고 지급방식이 고용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 및 지원방식 개선(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
□ 주요내용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정률제로 개선하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단,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기대효과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및 육아휴직 후 이직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
□ 시행일 : 2010.1.1

▣ 임금피크제 지원금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 확대

□ 50대 중고령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ㆍ개편하기로 하였다.
   ○ 임금피크제 유형은‘정년연장형’,‘근로시간단축형’,‘재고용형’으로 구분된다.
   ○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연간 6백만원 한도)하되, 지원 시점은 현행 54세에서 50세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지원 기한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한다.
    ○ ‘재고용형’은 사업장이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대 5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 기초액 인상

○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2011.1.1.부터 1명당 월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인상되고, 
    -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1명 미만 단수 버림)에 대해서는 1명당 월 79.5만원에서 월 84만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근로자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며,
    - 해당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이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전직 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

□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신청자를 확대한다.
   •그현재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을 사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 비용을 선부담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거나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었다.
   •‘11년부터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전직지원 서비스 비용도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로 비용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
□ 추진배경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이직(예정)자에 대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사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신청대상에 고용보험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비용도 전문수탁기관이 직접 신청하도록 함
□ 주요내용
    ①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대상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포함
    ② 전직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근로자까지 확대
    ③ 서비스 비용을 전직지원을 위탁하는 사업주가 전문위탁기관에 선지급하고, 사후에 비용을 정산 받는 방식에서 전직지원 전문기관이 직접 신청하도록 함
    ④ 신청자격 확대 및 비용의 직접 지원으로 기업의 지원 없이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전직지원 활성화에 기여
□ 시행일 : 2011.1.1

▣ 취업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취업 성공 패키지로 통합 운영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11년부터 청년층뉴스타트, 고령자뉴스타트, 디딤돌일자리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에 통합·운영한다.
   • 대상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Ⅰ유형 :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계층 이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급여기초임금일액 3.5만원 이하, 위기청소년
        - Ⅱ유형 :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6개월 이상 장기구직 청년, 니트족, 기타 청년
        - Ⅲ유형 : 3월 이상 장기구직 50세 이상, 건설일용 근로자 및 구직자
        - Ⅳ유형 :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 유형별 특성 및 프로파일링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
        - (프로파일링) 소득의 정도, 연령·학력·실업기간·직업경험 등을 토대로 참여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여 취업취약계층 정도에 따라 참여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민간위탁기관 평가 및 지원단가 지급 기준자료로 활용
        - (청년) 사회경험이 없거나 짧은 청년층이 다수이므로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직종선택 및 의욕·능력고취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1단계인 진단·경로설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
        - (고령자) 고령자 적합직종으로의 취업이 용이하도록 훈련을 통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2단계인 의욕·능력증진 단계에서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 (건설일용)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일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 지원 내용 
        - 1단계 참여수당 : 1단계 참여하여 IAP 수립시 5만원 지급,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시 20만원 지급
        - 생계유지수당(훈련참여수당) :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내 결석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훈련 출석일수 1일에 15천원, 월 최대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지급받는 자활대상자 제외
           ※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우선선정직종훈련 참여자 등은 수령한 훈련수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취업성공수당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시 지급
        - 1개월 근속시 20만원, 3개월 근속시 30만원, 6개월 근속시 50만원, 총 100만원 지급
        - 탈수급 축하금 지급 : 취업성공수당을 3회 수령한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이 취업후 6월 이내에 탈수급(생계비 지급 중지, 일정소득액 이상)한 경우 100(50)만원의 탈수급 축하금 지급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 주 40시간제는‘04.7.1,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될 예정이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또한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은 상시 20명 미만의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적용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 주요내용
    ①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도,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시행일 : 2011.7.1

▣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퇴직급여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지난 2010.9.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2010년 12월 1일부터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년 이후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된다.
   •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 추진배경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정(2005년)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명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적용 
□ 주요내용
    ①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시행
    ※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
    ②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로서 규정
    ※ 다만, 공단의 퇴직연금사업범위는 가입 당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
□ 시행일 : 2010.12.1
    ※ 퇴직급여 수혜자 :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일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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