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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동관련 주요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편집부 | 조회수 1,442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비롯, 22개 항목 달라져!
지난호에 이어...

▣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된다.
    •2010년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이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76,320원(4,32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2,880원(4,320원×209시간) 이며,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888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 감액(시급 3,456원)할 수 있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0.8.3.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 주요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4,320원
□ 시행일 : 2011. 1월 ~ 12월

▣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음에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임금체불생계비융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융자대상에 소득기준 상한이 없어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재산이 많은 근로자가 선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제한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에 융자대상을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임금체불생계비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용)」을 제출하여 소득금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 상한 기준>
□ 추진배경 : 고소득자가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성  개선 필요
□ 주요내용
    ① 융자대상을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 인 근로자로 제한 
    ② 연간소득액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으로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기록된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함. 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 도입 등을 통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를 강화하였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를 받아 왔으나, 대부분의 진폐근로자는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폐에 따른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추진배경 :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 및 요양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장해급여 등을 진폐보상연금으로 통합
   ② 현행 입원위주의 요양시스템에서 통원중심의 요양체계로 변경
□ 시행일 : 2010.11.21

▣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방법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 그간 고용·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달리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보험료 납부도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여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1년분의 개산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이 이었다.
    •올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편리하게 과세근로소득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4대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통일 및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괄 수행>
□ 추진배경 : 국민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과세근로소득으로 하고,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주요내용
    ① 고용·산재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②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
□ 시행일 : 2011.1.1

▣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확대

□ 기존‘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계층별 지원방식에서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취업시, 고용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었으나
    •이중 알선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다만,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도 현행 연 270만원, 450만원, 540만원을 각각 지급하던 것을 대상자 관계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은 현행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또한, 장기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금이 채용 후 6개월 이후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
     대학 재학생의 창직(“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청년 스스로 일자리 준비를 위한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도전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스스로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창직교육프로그램 운영, 창직멘토링, 창직아이디어 개발 등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통해 정부와 대학이 함께 돕겠다.
□ 2011년도 1~2월중 지원단 및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선정 대학별로 창직아이디어 개발자를 모집, 4개월 동안 6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 대학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
< 창조캠퍼스 개요 >
□ 사업목적
    •청년이 일자리에 대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스펙쌓기 등 왜곡된 취업 준비 과정에 변화 유도
     *「창조캠퍼스」: 대학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일자리 준비를 위한 공동프로젝트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인재 육성 모델
□ 사업내용
    •지역내 청년창업가, 사회적기업가,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창조, 1인 창조기업 설립, 직무개발 등 창직 아이디어 공모
    •재학생 등 일반인과 관련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개 심사?선정
□ 지원내용
    •지정대학에 대해 운영비, 교육비, 공간조성비 등으로 170백만원 내외 차등지원
   •창직 아이디어로 선정된 팀에 대해 팀당 600만원 내외 지원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기숙사 등)

□ 다수 사업주가 공동으로 고용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이 지원된다.
    •경제·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지원제도가 통합·개편된다.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는 하나의 사업주가 단독으로만 참여가 가능하였으나,
        -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수 사업주가 공동으로 고용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은 사업주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 소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일자리 대책(일자리공시제)
□ 일자리공시제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244개)의 장이 공시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풀어나감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일자리대책을 2010년 연말까지 공시한다. 
        -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의 통계치와 함께, 일자리대책 개별 사업별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고, 
        - 일자리대책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제시하면 됩니다. 
    •공시방법은, 지역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고,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일자리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제공, 우수 지자체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역할을 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2012년도에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별 대표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보다 착실한 지역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외국인력지원콜센터 설치 및 운용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대부분 30인미만 제조업 등 영세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활동 중 언어, 생활문화, 법률 등 낯선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손쉽게 고충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고용부는 중소도시·농어촌 등 영세 취약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체류지원 편의를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외국인력지원콜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오는 7.1부터 전국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는 언어, 생활불편, 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수혜, 귀국지원서비스 등 체류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어려움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한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외국인력지원콜센터 ☎ 1577-0071

▣ 이직 예정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행

□ 2011.7.1부터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이직 예정자,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그 동안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의 경우에 신청·발급할 수 있어 이직 예정자,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재직 상태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여 2011.7.1부터 이직 예정자, 기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소재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전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지 상담을 거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발급할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전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할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통하여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끊김 없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직 예정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행>
□ 추진배경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가 근로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분리되어 있어  근로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 창업, 전직을 원할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이직 예정자,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발급
    ② 지원한도는 유효기간 1년 동안 200만원, 훈련비 중 자비부담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③ 온라인을 통하여 훈련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시행일 : 2011.7.1

▣ 영세자영업자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

□ 그간 위탁훈련방식으로 실시되어 온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훈련이 11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취약계층 훈련 활성화가 필요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특화훈련을 실시하게 할 계획이다. 
       - 또한 11년도에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훈련기관에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월한 훈련과정을 특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이런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비 자부담을 면제하고
       - 훈련기관 평가 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의 협력 등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
□ 추진배경  
    •그간 실업자훈련에서 위탁훈련으로 실시되어 온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11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됨에 따라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취약계층 훈련 활성화가 필요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특화훈련을 실시할 예정 
□ 주요내용
   ① 훈련기관에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월한 훈련과정을 특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② 취약계층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비 자부담을 면제 
   ③ 훈련기관 평가 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의 협력 등 지원 
□ 시행일 : 2011.4월

▣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 건립 추진(신규사업)

□ 기능강국인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고,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수 등 우수기능인의 경기력 향상 등을 지원하고자『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건립을 추진한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16회 종합우승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노하우와 직업훈련시스템 등을 전수받고자하는 개도국의 수요를 반영하고,
        - 기능올림픽 대표선수 등 고숙련 기능인 육성 및 우수기능인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다. 
□ 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위상에 걸맞은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기능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전망한다.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 건립개요>
□ 건립지역 :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34-1 (舊 )노동연수원 부지
□ 공사기간 :  11.1월 ~ 12.12월 
□ 건축연면적 : 13,200㎡(4,000여평) 
□ 주요기능
     ① 개도국에 대한 기능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관리자·교사 등 연수지원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수 훈련지원
     ③ 우수기능인 작품전시·판매 및 창업보육시설 지원
     ④ 기능올림픽 및 명장 등 기능장려 홍보관 운영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2010.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기업단위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되어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추진배경 :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위반한다는 ILO의 권고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② 교섭창구는 자율적 단일화→과반수 노조→공동교섭 대표단 순으로 단일화절차를 진행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③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 시행일 : 2011.7.1(다만, 2009.12.31 현재 기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2012.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