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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기업지부 유지를 통한 산별노조를 강화하라!
| 편집부 | 조회수 1,518
판매, 정비, 전주, 아산, 남양, 모비스 전국 조직력이 훼손 되어서는 안돼!
그동안 금속노조 조발특위는‘한시적 기업지부 해소 방안에 관한 경과규정(2006. 12. 21신설)’과‘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규정(2009. 11. 23일 신설)’을 토대로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진행한 결과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속노조 조직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18일 6기-07차 회의를 통해 현장 토론안을 확정하고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토론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 (案)은 금속 5기-77차 중앙위까지 논의되었던 세부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지부 해소를 통한 지역지부 재편 방안이며, 대표지회장에 대한 선출방식은 자율결정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案)은 완성차 3사가 단일안으로 조발특위 6기-07차 회의에 제출한 안으로 기업지부 유지를 통해 금속산별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조직재편에 있어 기업지부의 역사적 전통과 대정부 투쟁경험·장점을 도외시 한 채, 단순히 지역지부로의 재편이라는 인위적이고 도식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기업지부를 헤쳐모여 하는 방식은, 조직의 사활이 걸린 투쟁을 앞두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현자지부의 입장이다. 특히 3대 지부는 판매, 정비, 아산, 전주, 남양이 각 지역 지부로 편재 되어서 안된다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것은 각 위원회가 각 지역지부로 편재 될 경우 현재의 조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사측의 교묘한 탄압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없게 되어 또 다른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획특집은 금속노조 기업지부 해소 방안에 대한 현대, 기아, GM대우 완성차 3사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

▣ 총괄적 정세

금속이 15만 산별노조로 뭉친 것은 기업별로 흩어진 힘을 중앙으로 모아,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신자유주의 체제하의‘법과 제도개선투쟁’을 위해서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15만 산별완성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기업별노조 운동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금속투쟁은 산별 본연의‘법과 제도 투쟁’보다는 기존의 기업별 단위의 지원·연대투쟁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 이러다보니 조합원들은 산별노조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산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한 채 조직 내적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금속노조가 산별로써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기업별노조운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정치적으로 재 조직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조합의 사무처는 정책·기획단위 중심의 역할로 재구성하고, 지부는 지역사회 개입전략을 통해‘사회적연대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존 조합-지부-지회단위의 중층적인 운영을 벗어나 중앙(법과 제도개선 투쟁)-지역 (지역연대사업 강화)-사업장(현장권력 강화)으로 역할을 명확히해, 명실공히 산별노조의 조직체계에 맞게 재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덧붙여 정부와 자본은 타임오프제를 들이밀어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켜 놓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해 현장의 자주적인 단결권마저 무력화하려하고 있다. 만일 이렇게 되면 노조의 조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고, 산별은커녕 기업별노조운동마저도 점점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금속노조가 기업별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과 제도투쟁을 위해 산별로 뭉쳤는데, 이제 정부와 자본은‘타임오프-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해 산별노조마저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조직골간의 재편작업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조직재편에 있어 기업지부의 역사적 전통과 대정부 투쟁경험·장점을 도외시 한 채, 단순히 지역지부로의 재편이라는 인위적이고 도식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기업지부를 헤쳐모여 하는 방식은, 조직의 사활이 걸린 투쟁을 앞두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완성차3사의 공통된 입장이다. 민주노조운동의 탄압이 극심한 어수선한 상황에서 조직체계의 급격한 변동은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조합은 지금부터라도 완성차3사의 산별노조의 충정에 기반한 기업지부유지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조직방안 
조발특위 조직편제와 관련해‘한시적 기업지부 해소 방안에 관한 경과규정(2006. 12. 21신설)’과‘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규정(2009. 11. 23일 신설)’은 그동안 조직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노조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 제시가 되지 못했고 무조건 기업지부 해체만 요구하고 있는 바, 완성차3사는 완성 대대결정사항을 수정해 줄 것을 주장하며 조직강화 방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완성차3사 공동(안)>
1) 노조는 조직편제와 관련해 기업지부의 가치존중과 역사적 전통·경험·장점 등을 계승 발전시키는 형태로 금속노조 발전·강화방안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해 기업지부의 틀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한다. 
2) 산별노조의 확대·발전 강화방안으로써 지역중심 산별노조방안은 타당한 전략인 만큼, 지역사회개입전략을 통해 정치세력화의 교두보를 확충하고 실행방안으로 우선 지역-기업 지부공동사업을 벌여나간다.  
3) 각 지부는 지역사업 강화를 위해 지역의제 개발과 함께 지부교부금 중 2%를 지역공동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부칙으로 규약·규정화한다.(지역사업 강화를 위해 조합에서 밝힌 지역지부와 기업지부의 지역공동운영안을 준용하며, 구체적인 실천활동과 재정 운영방안은 후속기구에서 구체적 논의)
■해설
⑴ 기업지부 유지 근거
금속노조 강화는 조직화된 기존 강화틀에서 업종, 지역, 산업으로 조직력을 확대하는 것이 조직강화의 순차적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금속노조는 전국적 조직의 어려움을 뚫고 풀뿌리처럼 지키며 확대해온 강력한 기업지부의 조직적 구심력을 확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 노조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문별/업종별 교섭력의 강화방안도 내용적으로 기업지부의 필요성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지역지부의 강화방안은 현 기업지부의 해소가 아니라 지역지부 실천활동 강화방안으로 조직력과 재정력을 보완·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방안이다. 
⑵ 지역지부 강화 방안
현 지역지부의 전국적 약화흐름은 정부와 자본의 탄압의 결과이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노조의 관성적인 운영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지역지부 강화를 위해 현 기업지부 해체과정을 통해 지역지부를 수혈하는 방식은 자칫 노조 전체를 위기로 몰아 넣을 수 있다. 지역지부 강화를 위해 본조는 정책,기획 중심으로 조직을 전문화하고, 지역지부의 인원을 강화하는 사무처 재편과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지부 강화방안은 기업지부와 지역지부가 지역공동 실천사업을 통해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⑶ 지역 공동사업 강화 방안
지역사업 활성화는 노동자의 산업적 연관성을 묶어내고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일차적 생활공간으로 노조의 활동영역을 기업에서 지역으로 점차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첫걸음 사업이다. 지역사업 강화방안의 첫걸음은 지역의제 개발을 통해 지역 내 지부교섭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산별노조의 역할에 걸맞는 실질적 노동조합 활동으로 거듭나야한다. 
노조는 지역사업 강화에 있어 지부교부금의 2%를 공동사업으로 할당하여 실질적인 지역사업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업의 강화를 위해 지역 금속대의원들의 상시적 협의체계와 확대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 내 공동사업을 만들어가는 운영관행이 필요하다.  
⑷ 판매·정비·각 단위 위원회 운영 방안
기업지부의 판매·정비·위원회 단위는 기업지부 내적인 활동과 소속 지역공동 사업강화라는 이원적 운영방안을 통해 최대한 결합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지부 내적인 활동이라 함은 기존 기업지부 내의 활동을 말함이며, 지역사업강화는 지역지부와 기업지부의 소속지역 연대사업을 말한다. 
재정 운영은 기업지부 교부금 중 2%를 지역 연대 공동사업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함. (판매·정비·위원회 단위의 지역사업 구체적인 재정분배는 후속기구에서 별도 논의)  
지역연대사업에 있어 각 소속단위의 세부적인 지역은 지역 사정에 맞게 별도 합의하는 것으로 한다. (조발특위에서 수정보완할‘지역-기업 지부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준용) 
■교섭방안
<완성차3사 공동(안)>
① 현행 산별교섭구조는 기존 기업별교섭구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중복된 교섭구조인 바 의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② 산별교섭의 효율성을 높여내기 위해선 현 교섭체계를 중앙(법과 제도)-지부(지역의제)-지회(사업장교섭) 체계인 교섭구조로 변경하여 각각의 역할을 높여나가야 함. 
③ 현재 15만 산별교섭구조를 확보해내지 못한 상황에서 금속차원의 산별교섭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선 부문별/업종별 교섭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봄. 
④ 현행 기업지부 교섭단위에 교섭권 위임불가는 지역지부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굳이 기업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해설
1) 산별교섭 세부방안
⑴ 의제 중심 교섭
현 교섭구조는 기업별교섭구조의 또 다른 형태이며 중복된 교섭구조의 문제를 갖고 있는 바 의제별로 교섭을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교섭방안이다. 의제중심의 교섭구조라 함은 분권의 역할에 맞게 대정부·대자본을 상대로 하는 중앙교섭과 지역의 고립화를 탈피하는 지역의제 중심의 지역교섭, 현행 사업장교섭을 말한다. 
현행 교섭구조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중앙집권적 중복교섭구조의 성격이 있는바 현장권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지부-지회의 분권적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교섭권, 파업권, 체결권은 효율적인 분권적 구조에 기초해 의제에 따라 교섭권을 달리 부여함으로써 중앙집중과 현장권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⑵ 부문별 교섭
4만시절이나 15만 산별 모두 대기업의 참여가 제대로 안 되는 중앙교섭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바 산별교섭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의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부문별/업종별교섭의 확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임한다는 관점에서 다중교섭체계에 대한 상은 세워둘 필요가 있다. 
단계별 접근의 우선적인 방법으로 노조 내 80%가 편중된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완성사의 공동교섭을 추진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완성차 공동교섭의 유력한 방안으로는 현제 제기되고 있는 근무형태 변경이 주요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공업협회, 현대-기아차그룹 등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⑶ 단협위원회 강화
현행 요구안 마련에 그치는 단협위원회의 역할을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섭전략마련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기구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 향후 단협위원회의 편제는 중앙교섭·지역교섭·사업장 교섭의 통일성과 일체성을 위해 관장·연구하는 중장기적인 역할을 위해 지부는 조직편제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단협위원회의 역할은 의제개발, 교섭전략 수립, 교섭군 편성방안 마련, 교섭요구 통일, 교섭과정 정책지원, 노조발전방안 준비 등을 담당한다.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기구에서 담당한다.
⑷ 교섭주기
현행 매년 진행되는 교섭주기에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의제별로 교섭구조를 바꾼다면 중앙(법과 제도)과 지역교섭(지역의제)은 교섭의 성격상 매년 열려야 한다.
■조직, 교섭 관련 규약개정 요구안
   (29차 임시대대 개정요구)
⑴ 제 4장 지부 및 지회 - 제 1절 지부 제46조(지부의 설치)
지부는 공동투쟁경험,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지부와, 대기업의 역사적 전통, 장점 등을 고려해 기업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설치기준과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지부가 결성되지 않았거나 특정 시·도에 설치된 지부가 관할하기 어려운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조합원과 개별조합원은 인근 지부 소속으로 한다.
⑵ 제 8 장 교섭과 쟁의 - 제66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삭제)
⑶ 부 칙
제 14조 <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규정> -기존 삭제후 신설
1) 지부교부금 중 지역공동사업강화를 위해 지역지부와 완성차지부 공히 교부금의 2%를 지역 공동사업으로 배정한다. 
2) 기업지부는 해당 지역의 운영위 성원이 되며 지역사업에 의무적으로 결합한다.
3) 기업지부와 지역지부는 지역과제(교육, 선전, 노동안전, 비정규-미조직조직화, 투쟁사업, 지역사회의제 등)를 위해 공동사업으로 시행한다.
■교육방안
교육방안에 대해서는 간부의무교육제도, 교육재정마련 방안, 교육연수원 건립방안 등 노조와 지부·지회의 교육상황을 전면적으로 재 검토하여 후속기구를 통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재논의 근거>
(1) 간부의무교육제도는 각급 단위별 제출된 교육훈련체계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
(2) 교육 재정마련 방안은 조합의 재정방안과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상황
(3) 교육연수원 건립방안은 긍정적인 고민 속에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이 필요함
■재정방안 
현재의 조합비 배분비율 방안도 어떤 형대로 적용하든 조합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조직편제 방안이 확정되고 나면 총체적인 점검을 통한 적절한 조합비 배분비율방안이 요구됨.(후속기구를 통한 재논의 요구함)
※ 현재 배분비율(2009.11.23 25차 임대 결정)
1) 지역지부·지회 조합비 배분

2) 기업지부·지회 조합비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