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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특별교섭, 비지회 입장변화 없어 물거품 위기
| 편집부 | 조회수 1,499

오늘 비정규직 불법파견 관련 파기환송심 열려, 결과에 따라 파장 일 듯
비정규직 지회의 25일 파업투쟁이 마무리 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 된 지가 벌써 3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지부 집행부는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키 위해 해당 주체가 참여하는 교섭팀을 구성, 비지회의 의견과 본조인 금속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5차례의 본 협상과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지부는 조속한 시일에 이번 건을 정리 해야만 이후 비정규직 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설 휴가 이전 6차 교섭을 개최하여 마무리코자 노력했으나, 비지회 내부 의견 불일치로 교섭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지부는 비정규직 3주체인 울산, 아산, 전주 비지회가 내부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 난 후 다시 교섭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지부는 설 휴가 가 끝난 지난 7일(월) 14시 30분 지부 대회의실에서 금속, 지부, 비정규직 3주체(울산, 아산, 전주)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비지회 내부의 정리된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으나, 비지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징계 최소화 부분과 정규직화 대책에 대한 이견 차이로 인해 합의(안) 총 4가지 중 첫 번째인“사내협력 업체 인원 고소고발, 손해배상 등 해결 요구 관련”도 정리하지 못하고 장시간 이어진 간담회를 끝냈다. 
지부는 이번 특별교섭과 관련하여 지부의 입장이 아닌 비지회의 입장에서 사측을 상대로 본 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비지회에서 지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칙만 주장한다면 더 이상 지부의 역할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협상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행위에 대한 각 단위의 책임 또한 수반되는 것이다. 항상 투쟁이 끝나면 해고자가 발생되었고 구속과 손해배상의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넘는 해고자 복직 투쟁을 통해 복직을 쟁취했다. 비단 이는 현대차 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 노동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방식의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민주노조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다. 투쟁할 때에는 투쟁하고 협상 할 때 협상하면서 조합원의 권익은 향상되어 왔다. 투쟁만으로는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은 4만 5천 조합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노동조합 24년 역사를 통해 알게된 고귀한 결론이다. 
모든 투쟁에는 국면 전환이 있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전략적 유연성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부의 입장은 참담하다. 그리고 그 간의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까 우려스러운 상황이 예견된다. 
오늘 서울 고법에서 지난 7월 22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건을 판결하게 된다. 현재 사측은 고등법원에서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관련해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곧바로 상고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른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부는 애초 비정규직 특별교섭에 임하기 전에 3주체가 논의한 장기적인 과제와 단기적인 과제를 구분하여 진행키로 내부 의견을 모은바 있다. 지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키 위해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제 비지회 내부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