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조

TOP
전체신문보기

금속중앙위, 기업지부 2년 유예결정!
| 편집부 | 조회수 1,485

규약, 조직편재방안 경과규정 삭제, 단일안 29차 임대 상정 처리키로!
3년을 넘게 끌어왔던 금속노조 기업지부 해소에 대한 조발특위 논의가 22일 금속 91차 중앙위 회의에서 기업지부는 2013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한다는 단일안을 만들고 29차 임대에서 처리키로 결정함으로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2009년 11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업지부 해소를 위한 조직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수 많는 회의와 내부 토론을 통해서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더 이상 논란은 금속노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속노조 중집토론과 현장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2월 21일 91차 중앙위로 넘어왔다.
21일 오후 2시에 시작된 중앙위는 22일 새벽5시 까지 가는 열띤 토론 끝에 기업지부 유지를 골간으로하는 단일안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결정은 이명박 정권의 노조탄압이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고, 이에 편승한 자본의 금속노조 와해 책동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과 2010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Time-off)가 노조의 결의사항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이 강제로 시행되는 참혹한 현실에서 금속노조가 더 이상 조직체계 문제로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현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또 기업을 뛰어 넘는 지역차원의 공동사업 경험이 부족한 현실에서 인위적으로 기업지부의 조작체계 재편 문제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불안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지역지부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에서 내린 결론이었다.
조직발전 단일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지부는 2013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기업지부 해소 시까지 지역공동사업을 위해 지역지부와 기업지부는 공동운영위를 운영하며, 지역지부와 기업지부는 교부금 중 각각 2%씩 지역공동사업비를 책정하여 집행한다. ▲지역공동사업비는 교부금 배분 시 해당지역의 인원 수 만큼 지역공동사업비의 별도계좌로 조합에서 직접 입금한다. ▲지역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은 지역운영위원 + 해당지역 공장 및 판매정비단위 대표자(위원회 의장, 지회장, 분회장)로 구성한다. 별도의 공장단위 지회(위원회)가 없는 경우(현대차 울산, 대우차 부평)는 해당 지부가 성원이 된다. ▲지역공동사업비는 특별회계로 편성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지역 공동운영위에서 의결한다. ▲집행은 지역지부에서 주관하며 기업지부와 지역지부가 합동으로 감사를 한다. 감사결과는 조합감사에게 보고하며 회계연도 잔액은 차기 특별회계로 이월된다. ▲지역 공동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진행하며, 필요시 임시운영위원를 배치한다. 공동운영위원회 의장은 해당지역의 운영위원들이 호선으로 정하며, 공동의장제를 둘 수 있다. ▲지역공동운영위원회는 자체결의 사업으로는 지역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 노동안전보건 사업, 지역 정치사업, 지역 미조직 비정규 사업, 통합 부서회의 운영, 통합 간부수련회,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의 규약(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사업을 전개하되 세부 사업집행은 각 지역 공동운영위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기업지부의 지역상근자 파견은 처무규정 제6장 24조 의무파견 조항에 따라 시행한다. ▲처무규정 제 6장 24조 : <단위조직은 노사합의한 상근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15%이상의 상근자를 지역지부 및 본조에 파견하며 10명 미만의 지회는 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인원규모의 편차가 큰 지역은 지역 공동운영위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이제 오는 28일 열리는 제29차 임시대의원대회는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조직발전 전망에서“조직체계, 재정체계, 교섭방침, 교육방침”등을 힘있게 결의하고, 부족한 기금운영에 대한 대책수립은 물론이고, 15만 금속노조가 함께하는 2011년 임단투 방침을 힘 있게 결의해야 한다.
금속 중앙위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체계에서 핵심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기업지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기업지부 해소를 2년간 유예하고, 기업지부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의 단일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