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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금속 단체교섭 요구안, 노동자 권리 보호가 핵심!
| 편집부 | 조회수 4,053
산별 공동요구안,산별최저임금 요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저지 요구/ 비정규 요구,발암물질요구/ 노동시간 단축 요구!
11년 금속노조의 주요 임단협 기조는 중앙교섭 대오 및 완성차 대오 등이 조정신청, 찬반투표 일정, 15만 산별투쟁 투쟁시기를 모두 통일하며, 15만 공동요구로 노동자건강권(실노동시간 단축 및 발암물질근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주된 요구로 내걸고 있다.
또 3월 요구안 발송 및 중앙교섭 돌입 전 교육·선전을 강화해 15만 산별투쟁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타임오프 탄압, 직장폐쇄 및 구조조정 등 정부 및 자본의 탄압과 분열전략에 맞서 조합의 통일방침에 따라 공동대응 및 공동투쟁을 벌인다. 이와함께 불법파견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미조직 조직 확대 강화사업 및 투쟁을 벌이고 이명박 정권의 근기법 개악 시도,‘국가고용전략2020’추진 등 노동유연화 분쇄와 양극화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호에는 금속노조 임금 요구안과 해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특집에서는 단체협약 관련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였다.      
편집자 주

▣ 주요 요구안
1) 대정부 요구
가) 사회연대 요구【 사회양극화 해소】
○ 영세비정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 원하청 격차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도입 <해설>
○ 영세비정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009년 현재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국내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노동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300인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 할 때, 30-99인 사업장은 74.8%, 10-29인 사업장은 67.2%,  5-9인 사업장은 60%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저임금이 심화되어 있음. 4대보험의 적용률도 5인 미만의 경우 50%대, 상여금과 퇴직금은 30%대에 불과함.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영세사업장에 대해 주5일제, 퇴직금(연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임. 이에 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근기법과 각종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고용없는 경제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규제
    한국 경제성장은‘고용없는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음. 경제성장률은 높은 편이지만 이에 걸맞은 고용율은 취약하며 특히 청년 고용율(15~24세)은 22.9%로 가장 낮음. 2009년 한국의 고용율은 OECD 62.9%로  평균에 못 미치며, 전체 30개국 중 22위에 그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풀자는 취지로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여 정규직고용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청년고용 확대하는 할당제도 도입을 요구함.
○ 원하청 격차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도입 
    삼성, 현대등 소수재벌들은 사상 최대의 수출증가율과 최대이윤을 얻는 반면 하청중소기업의 수익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원하청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시혜가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이윤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성과공유제 도입을 통해 대기업 당기순이익의 일정부분을 협력업체와 공유하거나 납품단가인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원자재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원하청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함. 납품단가 원가연동제도입을 통해 원자재가격의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나) 노동법 재개정 요구【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
○ 일방적 단협해지 조항 폐지 ○ 직장폐쇄조항 재개정 ○ 전임자 임금금지조항 재개정 ○ 복수노조법 재개정 ○ 산별교섭 법제화 
   <해설>
○ 일방적 단협해지 조항 폐지
    노조법 제32조 3항의 단협 일방해지조항은 신종노무관리 통제 및 노조무력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노조약화 및 교섭 해태를 목적으로 한 단체협약해지를 막기 위한 재개정
○ 직장폐쇄조항 재개정
    노조약화·파업파괴·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한 (위장) 직장폐쇄를 막기 위해 재개정
○ 복수노조법 재개정
    - (산별교섭 보장)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노조법 규정과는 별개로 당해 사업장 노동자가 가입한 금속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며 이를 위해 구성된 사용자단체에 참여한다.
    - (산별협약) 금속노조와 맺은 산별협약은 모든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지부(지회) 협약이 본 협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지부(지회)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 전임자 임금금지조항 재개정
    노사자율 침해하는 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에 대한 재개정
○ 산별교섭 법제화 
    - 자율교섭제 정착,  산별교섭 우선권 부여(단, 지부·지회의 유리한 조항 있으면 이를 우선적용)
    - 산별협약의 적용을 산업으로 확대
    - 산별협약이 다루지 못한  비정규·소수자 사항 등 있을시 해당 단위 단체협약 적용
2) 산별공동요구(중앙교섭)
가) 산별최저임금 요구【산별최저임금】
1. 금속노조 정액임금인상요구와 동일한 150,611원 (시급 1,177원)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2.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해설>
※ 기존의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정액급여) 50% 요구 (시급 5,393원,  월 1,127,166원)에서 금속노조 임금인상 정액요구와 동일하게 변경 적용하기로 함. 
- 2010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1,015,000원임(시급 4,400원). 올해 정액 임금인상요구를 반영한 최저임금 목표액은 1,165,611원이며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시급은 5,577원임. 따라서 작년 합의한 시급 4,400원과 차이는 1,177원이 됨. 
- 2항은 최저임금 개악(정기상여금, 현물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해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근로조건 저하 방지 조항을 추가함.
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저지 요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요구】
1. 회사는 2011년 7월 1일 이후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금속노조(지부·지회 교섭포함)와의 교섭을 보장하며,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이 합의로 조합(지부, 지회 포함)과 노조법상 자율교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1, 2항은 개악 노조법에도 명시된 자율교섭 쟁취를 통해 복수노조 시행의 노조 설립 자유와 노동3권에 보장된 교섭권(나아가 파업권)을 확보하자는 취지임. 
다) 비정규 요구【비정규직 (단계적)정규직화】
1. 회사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사업장내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2 회사는 정규직 전환 취지에 따라 우선 현재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하여 각호에 따른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다.
   ① 회사는 기존에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업무 중 2년 이상 지속되어온 모든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② 회사는 정규직 전환시 기존에 사용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대상으로 한다. 업무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비록 개별 노동자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된다.  
   ③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업무 중 2년 미만 지속되어온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그 이행기간 동안의 임금 및 각종 처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부합토록 하며, 본 합의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해설>
- 최근 대법원을 비롯하여 잇따른 법원의 불법파견 및 고용의제 판결을 떠나 금속노조의 기본 방침은 모든 사내하청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파견법 폐지가 기본 입장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완전 철폐는 선언을 넘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시장의 내외적 상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출될 필요가 있기에 최근 정세를 반영하여 2011년 비정규 요구를 제출코자 한다.
- 현행 기간제, 파견제법에 나와 있는‘2년 이상 기간제 근무자 정규직화 간주, 2년 이상 파견근무시 정규직 고용의무’조항을 볼 때 현실적 수준으로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해야 할 상시업무로 규정해 볼 수 있다. 그것을 근거로 우선 2011년에는 2년 이상 지속되어 온 업무의 정규직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 개별노동자의 근속기간이 아닌‘2년 이상 지속되어온 업무’기준이므로 반복적으로 사람만 바꿔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사용해 온 업무는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가 2년이상 지속되어온 경우에는 개별 노동자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 
-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2년 이하의 상시업무는 2년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개별노동자가 2년 경과 직전에 임금차별, 계약해지 되는 등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발암물질 요구【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배상 요구】
1. 전 금속 사업장 발암물질 조사 및 발암물질 우선대체원칙수립
2. 직업성 암 피해자 배상과 퇴직이후 직업성 암 대책마련
3. 발암요소 사전예방을 위한 작업장 환경 개선
    - 금속노조사업장 발암물질조사사업 매 2년마다 의무 실시
    - 노조 주관 발암물질에 대한 안전교육 분기별1회 실시 (기 안전교육과 별도)
    - 사내 세탁소 운영, 샤워장 및 탈의실 의무 설치
4. 하청·비정규직노동자 및 영세부품노동자보호
    - 동일사업장내 사내하청, 비정규 및 부품업체에 대한 발암물질원칙 동일적용
5. 건강한(안전한) 제품 만들기를 위한 노사 협약 체결
<해설>
1) 발암물질에 대한 비발암물질 대체 원칙확립 및 발암물질 사용금지
* 발암물질 우선대체의 원칙 실현(발암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대체가능한 비발암물질이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한 후 대체물질이 있는 경우는 대체하고,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엄격한 환경관리를 한다는 원칙)
2) 직업성 암 피해자의 보상
    - 재직 중 직업성암 보상 및 정년이후에 발생하는 암에 대한 대책마련
3) 금속노조사업장 발암물질조사사업 매 2년마다 의무 실시
    - 조사단 활동보장
    - 발암물질 조사단 구성 및 개선 : 발암물질 조사를 사업주는 매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조 주관 발암물질에 대한 안전교육 분기별1회 실시 (기 안전교육과 별도)
    - 노조주관 발암물질 안전교육 분기별 1회실시
        : 발암물질교육 년2회, 환경교육 년1회
        : 기타 안전교육실시
5) 사내 세탁소 운영, 샤워장 및 탈의실 의무 설치
    - 가족의 의류오염을 통한 아토피 등 피부질환발생
    - 전체 조합원의 건강보호와 암예방을 위한 친환경급식 실현
6) 동일사업장내 사내하청, 비정규 및 부품업체에 대한 발암물질원칙 동일적용
    - 노사가 합의한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며, 모든 부품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부품사에서 금지물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영세 부품사에서 환경관리능력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품사 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여 부품사의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 자동차산업의 발암물질을 없애기 위하여 안전한 대체물질 및 대체공정 개발 기금을 조성하고 연구개발 및 보급에 앞장선다. 
7) 자본, 노동조합이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작업장 만들기를 위한 협약 체결
마) 노동시간 단축【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
1) 회사는 장시간노동과 심야노동 철폐를 위해 실노동시간단축과 주간연속2교대제 전환을 추진한다.
2) 회사는 교대제 변경시 생활임금과 총고용을 보장한다.
<해설>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노동시간이 2,256시간(2008년)이며 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장시간임. 2009년 OECD 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 평균은 무려 1,687시간이며 2천시간이 넘는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2,119시간)뿐임.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네덜란드(1378시간), 독일(1390시간), 노르웨이(1407시간) 순임. 최소한 OECD 평균 노동시간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급제 중심의 제조업에서는 심야노동철폐를 통한 교대제 변경과 이에 따르는 생활임금과 총고용 보장이 확보돼야 함.
3) 자동차·조선 등 업종별 요구
가) 자동차업종(완성차지부)
※자동차업종 모두 5대 산별공동요구를 하고, 완성차 지부는 노동시간단축 요구는 특성에 맞게 하고, 이에 추가요구를 함.
 【노동시간단축】: 심야노동철폐 및 건강권 확보
1. 회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교대제 변경을 실시한다. 
2. 회사는 심야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주야맞교대제를 주간연속2교대로 전환한다.
3. 주간연속2교대제는 심야노동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살려 8+8을 노동시간으로 한다. 
4. 주간연속2교대제는 총고용보장과 일자리 창출, 적정노동강도, 생활임금보장 원칙아래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신설공장 및 설비증설을 한다.
5. 회사는 심야노동으로인한 수면장애에 대한 노사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면장애자에 대한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