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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집임금 못 주겠다, 도발감행!
| 편집부 | 조회수 1,651

타임오프 강행은, 4만5천 조합원을 기만하는 처사, 특별교섭요청
회사가 기어이 도발을 감행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전임자 임금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1/4분기 노사협의회와 병행한 특별협의를 하자고 사측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회사는 15일 회신 공문을 통해 개정 노조법에 따라 24명의 인원에 대해서만 전임자를 인정 할 수 있다는 것과, 연간 48,000시간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와의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설정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기준으로 24명을 지정하거나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할 경우에는 최대 48명까지 지정 할 수 있다고 통보해 왔다.
그러면서 회사는  노동조합이 4월1일 전까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 명단 및 개별시간 통보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법 24조 2항과  제 81조 4항에 의거 해당자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와 함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이 대의원 등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의 조합활동 역시 무급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조합사무실 제공외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된다는 점을 상기해 달라며 도발을 강행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3대지부는 사측에게 상식적인 행동을 하라고 수없이 주문 해 왔다. 그것은 노사간의 파국은 또 다른 손실이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노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합의 의지를 회사 스스로가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이미 여타 동종사들이 타임오프 개악 노조법과 무관하게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과, 많은 금속사업장에서 타임오프가 무력화 되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회사가 굳이 도발을 감행 했다는 것은 4만5천 조합원들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개악 노조법을 빌미로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는 숨은 음모가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다.
회사는 큰 착각을 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4만5천 조합원은 바보가 아니다. 조합원들은 회사의 비겁한 행동에 대한 숨은 저의를 잘 알고 있다. 현자지부 24년 역사는 투쟁과 단결의 역사다. 지금까지 회사의 그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 왔듯이, 조합원들의 자존심이자 유일한 희망인 노동조합 깃발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총력 투쟁을 통해 사측의 음모를 박살 낼 것이다. 
3대지부는 다음주 열리는 1/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전달 할 것이다. 사측이 상식을 넘어 노동조합에 정면 도전장을 낸 만큼, 이후 그 어떤 회사 정책에도 협조 할 수 없음을 말이다. 지금이라도 회사가 이성을 차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제 곧 10년 하반기 조합원 교육이 끝나고 4월부터는 11년 상반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조합원 교육시간은 인정하되 교육위원 활동 시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조합원 교육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1년 상반기 조합원 교육장은 본관로비가 될 것이다. 매일 300명의 조합원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지부장이 직접 강사가 되어 교육은 당차게 진행 될 것이다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법에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군데도 없다. 이는 노사관계의 중요한 원칙이 노사자치의 원칙 위배이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전임자 급여지급 여부는 입법적 관여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법 규정의 폐지를 우리나라에 수차례 권고했다. 
타임오프는 정권과 자본에 의해 개악된 악법으로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야하며, 4만5천 조합원의 단결된 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정권과 자본의 노동조합 무력화 음모를 박살내기 위해 2011년 임단협 투쟁과 병행하여 지금부터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의 기운을 모아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