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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순리와 이치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 편집부 | 조회수 1,678

지부장  이  경   훈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우리는 지난 역사적 사건들을 분석해 볼 때‘천재보다 인재가 무섭다’라는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공포와 충격’으로 빠트린 것은‘대지진과 쓰나미’보다‘원전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입니다. 
86년 1만 여명의 생명과 자연을 파괴시킨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연상시킬 정도로 일본의 원전사고는‘핵재앙’을 수습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대지진과 쓰나미’는 예고편에 불과할 정도로‘핵재앙’에 대한 공포는‘동일본이 무너지는 것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일본총리의 말처럼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순식간에 몰아닥친‘천재지변’은 막을 수 없다지만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든‘원전’이 처참한 공포와 죽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천재보다 인재가 무섭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는 핵재앙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오직 필요에 의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사고입니다. 방사능 오염은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 소련의 원전사고를 교훈으로 더 이상의 확대와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타임오프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 격’이 될  것....
저는 지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주창했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11년 임·단투를 앞두고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시행된지 1년이 지나고 있는‘타임오프’는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명분과 의미’가 없는 법조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4년간의 노사관계 속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적이 없는 전임자 임금의 문제가 실효성이 없는 법조항 때문에 또다시 현대차 노사관계가 파행이라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사측은‘악법도 법이다’라고 준수해야 한다며 경거망동 할 것이 아니라‘타임오프’의 문제는‘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격이 될 것이며 올해 뿐 만 아니라 계속적인 노사충돌의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다 대재앙을 초래한 것처럼, 타임오프는 안정적 노사관계의 길목에서 서있는‘현대차노사관계’를 충돌과 파행으로 인도하는 격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