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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금지된 화학물질”금지가 노동자의 공동투쟁 목표
| 편집부 | 조회수 1,540

기존 58종 발암물질을 184종으로 확대 인정
작년에 현대차 3대지부는 발암물질 진단사업을 실시하여 우리현장에서 발암물질 1, 2급이 11.7%나 노출되었던 충격적인 결과를 얻은바 있다. 
이에 3대지부 이경훈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단사업 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금년 3월말까지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만들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제 3대지부 발암물질진단사업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생산현장의 사회적 이슈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활동의 성과로 인해 노동부가 최근 발암물질 목록을 확대 고시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노동부에서는 지난 3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유해물질노출기준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히면서 기존 58종의 발암물질을 184종으로 확대하여 표기하였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노동부 고시는 발암물질 정보만 제공할 뿐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3대지부는 제도가 개선돼 현장에 적용되길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여전히 조합원 대다수가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위험성도 모른 채 발암물질로 오염된 일터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3대지부는 여러형태의 노사협의를 통해 발암물질로부터 건강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싸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 발암물질 노출기준 고시의 개정 내용 
1) 개정 내용
과거에는 58종의 발암물질이 A1, A2로 표기되었다. 이 방식은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의 분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존 58종의 발암물질은 A1이 17종, A2가 41종이었다. 
개정된 184종의 발암성 물질은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184종에는 다만, 크롬산납을 납화합물과 크롬화합물로 중복표기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183종에 대해 발암성 표기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암성 구분은 GHS(국제조화시스템)의 기준을 따랐으며. 1A에 해당하는 물질은 총 47종, 1B는 45, 2는 91종이었다.(표1참조)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중 고시를 개정하여 발암물질 목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등급이 유지된 물질은 44종이며, 등급이 상향조정된 것이 11종, 하향조정된 것이 1종, 그리고 신규로 발암물질로 인정된 것이 126종이었다. 다만 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경우 이러한 분류가 곤란하여 기타로 구분하였다. 
1A의 물질 중에서 신규로 발암성이 인정된 물질로는 니켈, 비소, 카드뮴, 목분진, 실리카와 같이 잘 알려진 발암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1A의 물질 중에서 등급이 상향조정된 것이 11종인데, 이 중에는 벤젠, 산화에틸렌,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등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즉, 개정 전 고시에서의 발암물질 구분과 표시가 시대적으로 매우 뒤쳐져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참조)
2. 발암물질 노출기준 고시의 평가
발암물질의 목록이 확대되었으며, 기존에 발암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중요 발암물질들이 목록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 현대차 및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주물사의 실리카나 카드뮴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발암물질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3대지부가 작년에 발암물질진단사업을 의뢰했던 전문가 단체인‘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물질 중에서 다수가 노출기준고시의 발암물질목록에서 누락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향후 그 이유를 자세히 분석하여 대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 현장에는 아직도 발암물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물질이 많이 있다. 이렇게 누락된 물질도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동계는 물론 현대차 노동조합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회사는 진정성을 가지고 184종의 발암물질 중에서 어떠한 물질에 대해 사용을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노사간의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회사는 유럽의 자동차회사에서 금지물질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현대차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3대지부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노동안전실(☎2097, 4967, 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