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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투쟁으로 돌파 한다
| 편집부 | 조회수 1,471

이경훈 지부장, 대의원 비상간담회서 밝혀
타임오프 관련 대의원 비상 간담회가 어제(30일) 09시 본관식당에서 울산공장 사업부대표, 대의원 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4월 1일부로 타임오프를 강행하려는 사측의 도발에 대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타임오프 분쇄를 위한 투쟁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경훈지부장은“노사 자율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어 왔던 전임자 임금을 이명박정권이 개악 노조법을 통해 제한하면서 편법, 음성적 해결방법으로 내몰고 있다. 현 정권으로 인해 노동정책은 좌초되었으며, 더 이상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는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싫고, 한나라당이 싫다.”면서“노동조합의 전망은 4월1일 여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각오로 배수진을 칠 것이다. 현장이 있고 4만5천 조합원이 있기에 대의원, 대표, 지부장이란 명찰을 달 수 있다. 노동조합의 자존심과 4만5천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으로 타임오프를 분쇄할 것”을 거듭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대의원 동지들이 현장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자지부는 타임오프관련 특별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측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요청 등에 대해 단호한 지부의 입장을 사측에게 표명하였다.
사측이 요청한 근로시간면제자 및 개별 시간통보에 절대로 응할 수 없음을 밝혔으며, 24년간 지켜왔던 노사간의 합의된 결과물과 관행에 대해 개정노조법의 규정이 강행법규라 할지라도 현자지부는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장복귀 의사나 4월 1일부로 무급휴직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단체협약 제132조(협약의 기간) 1항“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이 개인, 체결 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근거를 들어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는 현행 단협이 유효하므로 4월1일 이후에도 전임자 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조합활동 및 기타 지원도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작금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측이 단협을 무시하고 개정노조법의 잣대로 노동조합을 압박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을 천명했다.
이제는 사측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릴 차례다.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노동조합과 대립의 각을 세운다면 노사 파국은 자명하며 모든 책임은 사측에게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