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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하면 빨리 죽는다"
| 편집부 | 조회수 1,878
29일 노동법률원 새날 수면장애 설명회 열어...교대제로 인한 위험 심각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2월 22일, 모 자동차공장에서 근무한 한 노동자의 수면장애가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판결했다. 이는 교대제 근무로 인한 수면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었다. 
노동법률원 새날은 3월 29일 이 판결의 의의와 교대제 야간노동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교대근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이미 야간, 심야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는 일상화됐고 증가하는 추세”라며“무엇보다 문제는 교대근무를 한 노동자가 빨리 죽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수명단축의 가장 큰 원인은 생체리듬이 깨지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체온, 호르몬, 소화효소, 심혈관계기능, 기억력 등 신체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주요한 리듬은 24시간, 즉 하루 주기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교대근무를 할 경우 자연스러운 생체리듬이 깨지게 되고, 생체리듬이 자주 변화하는 가운데 신체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생체리듬이 깨지는 것이 수면장애, 소화장애, 심혈관계질환 등 명확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생체리듬의 교란 자체가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수명을 갉아먹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 판결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수면장애도 교대근무자에게 나타나는 주된 증상 중 하나다. 야간노동으로 인해 생체리듬이 깨진 노동자는 잠을 자고 싶어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지속적인 수면 부족과 이로 인한 만성 피로, 불안증세,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진다. 김 소장은“특히 노동자들 중에는 술이나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수면장애는 만성피로와 새벽시간 졸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노동자들은 부족한 잠을 휴일에 몰아서 잔다. 이로 인해 가정이나 친구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교대근무자들은 식사시간의 불규칙함, 저녁시간 간식 섭취, 위산이 분비되는 생체리듬의 변화 등의 원인으로 변비나 소화불량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또한 교대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2~2.8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가(IARC) 2007년 야간노동을 2A등급(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인체자료는 제한적이나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발암물질로 판정할만큼 암 발병도 문제다. 
김 소장 “특히 병원근무자, 항공기 여승무원 등은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설명회에서 수면장애 관련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공동으로 수면장애 대응팀을 구성하고 4월부터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등을 통한‘금속노동자 수면장애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를 바탕으로 수면장애 관련 증언대회와 토론회 등도 개최한다.
선전위원 김동환
 kdh10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