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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노사협의회 마무리, 오늘 타임오프 3차협의
| 편집부 | 조회수 1,847
사측은 결단하라! 특별협의 결과 없으면 갈길간다
노사관계가 타임오프 문제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원인 제공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 24년 동안 자율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인정되어 왔던 전임자 수를 하루아침에 십분의 일로 줄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간판을 내리라고 하는것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지부는 수없이 인내하며 회사의 상식적인 행동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회사는 개정된 법대로 강행 할 수 밖에 없다며 스스로 파국을 부르고 있다. 과연 회사가 법을 거론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그동안 회사가 온갖 편법, 탈법, 불법 경영을 저지르며 회사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 시키고 법을 우롱해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이 없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법 준수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똥개가 웃을 일이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불문율이다. 그러나 그 법은 법을 만든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무너져 왔던게 사실이다.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노사자치’의 영역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임자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였다고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정부가 입법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뿌리 채 흔들고 노사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사측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타임오프제 도입을 빌미로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마저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누가 보더라도 타임오프 강행의 숨은 의도가 다른데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다.
타임오프는 문제 투성이다. 노조법에도 없는‘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만드는가 하면 타임오프의 사용 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법률상 근거 없이 광범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 
타임오프 매뉴얼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즉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과연 노동부가 어떤 생각으로 이와 같은 매뉴얼을 배포하였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회사의 타임오프 매뉴얼을 앞세운 도발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 현자지부 전체 전임자들에 대하여 일방적인 무급휴직 인사명령을 내렸으며, 조합업무차량 유류지원 중단과 조합사무실 외부 전화선까지 차단했다. 
현장에서는 일상적인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대의원들에게 근태관리 매뉴얼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합원 교육은 인정 한다면서도 교육위원 근태 협조와 교육에 필요한 시설물은 지원해 줄 수 없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부사무실 전화를 끊는 것이 전임자임금지급과 무슨 상관이 있고, 단협에 보장된 조합원 교육에 필요한 시설물을 지원하는 것과 교육위원 근태를 협조하지 않을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타임오프 매뉴얼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동부의 일방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현자지부는 정부와 사측이 타임오프 매뉴얼을 빌미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모든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래서 회사의 도발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똑똑히 보여 줄 것이다. 아울러 회사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타임오프 3차 협의에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파국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한편 11년 임단협에 앞서 다양한 현장의 현안 문제를 털고 가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1분기 노사협의가 지난 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마무리되었다. 3대 지부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최선을 다한결과 적지않은 성과를 남겼다. 총23개 안건 중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는 2개 안건을 제외한 21개 안건에 대해 노사 합의를 이루어 냈다. 
이제 노동조합의 운명을 건 한판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 어느때 보다도 4만5천 조합원들의 관심과 단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