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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을 달라
| 편집부 | 조회수 1,432

박  성  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최근 노동계에선‘생활임금’이 화두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행이 밝힌 국민계정을 보면 대기업은 날이 갈수록 살찌고, 노동자의 주머니는 허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해 59.2%로 떨어졌다. 지난 2006년 61.3%를 기록한 노동소득분배율은 줄어들기 시작해 2004년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노동자의 몫이 줄어든 만큼 기업의 몫은 커졌다. 국민소득 중 기업의 영업잉여 증가율은 지난해 보다 16.4% 늘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인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6.9%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낙수효과’를 강조해 왔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기업만 잘 되고 그 혜택은 분배되지 않았다. 노동자만 빈 수레를 끌었다. 이러니 노동계가 생활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 쥐꼬리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은 매우 절실하다. 어느새 이들의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 현실을 고려해서도 그렇다. 
왜 생활임금이어야 할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1988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꾸준히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의 절반도 안 된다. 지난해 노동자 월 평균 정액급여의 37.9% 수준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75%)은 같은 해 물가상승률(2.9%)에도 못 미쳤다. 사실상 마이너스 인상률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5.1% 인상됐다곤 하지만 4%대를 넘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1%에 불과하다. 
2008년 기준으로 OECD 회원 19개국 중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16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다. 낮은 최저임금이라도 적용돼야 하건만 196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전체 노동자 중 적용 대상자는 13%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2.5%만 법정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월 급여를 75만원밖에 못 받았던 홍익대 청소노동자는 대표적 사례다. 
이렇듯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도 아니다. 최근 최저임금연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을 5천4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급으론 4만3천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론 113만690원이다. 올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과 대비하면 약 25.5%가 오르는 셈이다.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몫인 임금의 파이  (양)를 키워야 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늘려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아무리 잔업과 특근을 밥 먹듯 해도 실질임금이 줄어든 정규직 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주간 연속2교대제, 완전 월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 등 노동조건 개선 과제는 정당한 노동의 몫이자 파이 키우는 일이다. 동시에 하청업체에 대한 가혹한 단가인하와 비정규직 활용, 저임금 노동시장만 부양하는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이 따로 없다. 생활임금을 달라는 요구아래 뭉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