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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세습’을 위한‘가점부여’가 아니라 조합원 ‘사기진작’을 위한 상징적 의미
| 편집부 | 조회수 1,458

지부장  이  경   훈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노동조합은 지난 18일(월)부터 2011년 임·단협 요구안 마련을 위한 대의원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는 어제 20일(수) 타임오프 분쇄를 위한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하였으며, 2011년 임·단협 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 임·단협 요구안 중 제일 관심을 모은 것은 23조(채용 및 신원보증 갱신)입니다.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채용세습’,‘현대판 음서제’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채용세습’이 아니라 신규 채용시 25년 장기 근속자와 정년 퇴직자들의 자녀에 대해‘가점부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기아차, 대우차를 포함하여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이미 단협에서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2011년 단협안을 수렴하면서 조합원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으며, 오늘날 현대차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장기근속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보답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조합원의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어 무조건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며, 동일한 조건이면 장기 근속 노동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점을 부여하자는 상징적인 차원입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한‘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임·단협 요구안을 심의 하면서 많은 논란을 벌였지만 요구안에 포함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채용세습’이나‘비정규직을 외면’한 요구사항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이는 사실과 분명히 다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채용세습이 아닌 사기진작 차원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또한, 사내비정규직과 관련한 부문은 이미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사내 비정규직은 2002년 노사가 합의하여 신규인원 채용시 사내 비정규직에서 40%의 인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2년~2004년에 걸쳐 2,000여 명을 신규채용 할 때, 40%가량인 720여 명의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신규채용 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23조는 정규직의 일자리 세습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항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를 바라며, 공정한 채용을 위한‘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누구에게나 공평한 채용의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