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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전면 개혁하고 제대로 치
| 편집부 | 조회수 1,674
지난 22일(금) 4월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달 부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규탄집회를 열면서 부산,울산,경남지역 건강권 대책위는 각사업장 산재 불승인 부당사례를 취합한 항의서한을 부산지방 노동청, 부산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다.
1. 산재불승인 판정기구로 거듭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며, 최고의 불승인율을 자랑하고 있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각성하라!
그동안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불승인을 남발하고 불승인판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여러 번 하였으나 개선은 커녕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08년 전체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이 55.3%에서 2009년 60.6%, 2010년 63.9%로 이러한 결과는 업무상질병으로 산재 신청한 산재노동자 3명중 2명이 불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산재통계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이 말 그대로 산재불승인 판정기구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중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2010년 전체 업무상질병 불승인율이 65.6%(전체 63.9%), 뇌심혈관계질환 불승인율이 91.1%(전체 85.6%), 근골격계질환 불승이율이 56.7%(전체 52.3%)로 다른 지역보다 불승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가장 많이 탄압하고 있는 지역임을 알아야 한다.
2. 여기에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취합된 산재 부당사례에서 나타난 결과는 부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먼저, 산재노동자가 제출한 구체적인 재해발생 내용과 증거자료를 배제하거나 무시한 채 사업주 진술내용만을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불승인결정을 한다거나, 재해노동자 당사자에 대한 문답서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조사한번 없이 사업주의 의견만을 근거로 편파적인 불승인 판정을 내리고 있다.
두 번째, 산재피해자의 주치의소견과 산업의학 전문의 소견이 들어간 직업력평가서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만을 반영하거나 작년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운영으로 비판을 받은 업무상실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의하여 한정을 하고 있다.
세 번째, 법제도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인정기준과 협소한 행정해석으로 산재불승인 사례가 늘고 있다. 산재보험법과 단협에도 규정되어 있는 출장중 재해가 불승인되거나, 관례적으로 해오던 휴게시간 중의 재해조차도 회사가 제출한 과거자료만을 근거로 정확한 조사 없이 불승인 처분을 하는 등 지금의 근로복지공단의 운영모습은 마치 자본을 위한 자본 복지공단인양 행세하고 있다.
3.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신뢰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 건강권대책위원회는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현장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7,527명이 참석한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했다.
응답자의 72%가‘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겨우 7%만이 노동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위해서 운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74.7%가‘산재불승인이 심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점수를 준다면 얼마를 주겠느냐라는 설문에 84.7%의 노동자들이 50점미만으로 평가했다.
그 중 0점을 준 노동자도 25.3%나 있다. 결국 산재보험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응답이 이렇게 나쁘게 나온 것은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지금까지 노동자를 위해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며, 현재의 산재보험이 산재인정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모든 노동자의 질병과 죽음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실질적으로 누릴 권리가 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조(목적)는“이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살펴본 상황은 어떠한가산재보험이 진정으로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먼저 모든 노동자의 질병과 죽음이 노동현장에서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인 산재보험을 누릴 수 있도록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근로복지공단의 전면개혁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해체이며, 나아가 사회보험으로써 산재보험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5.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화답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근로복지공단 전면개혁하고 질병판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부당한 산재불승인사례에 대하여 즉각 진상조사하고 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산재승인하라!
하나, 강제치료 종결을 일삼는 자문의사회의 제도 즉각 해체하라!
하나, 모든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제도 전면 개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