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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노동계, 노조법 개정안 공동 발의
| 편집부 | 조회수 1,480

박  성  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야 3당과 양대 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등이 핵심 의제다. 
민주노동당·민주당·국민참여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지난 4월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국정기조를 부자·재벌·냉전에서 노동자·서민·화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임금 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약 등 5개 의제를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는 노동계의 숙원이다. 산업현장에 노동유연화 바람이 불면서 사용자가 불분명해지고, 자영업자라는 이름하에 노동법 사각지대에 처한 노동자가 늘어났다. 특수고용직, 사내하청 비정규직 등이 그들이다.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다. 
이명박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불법화과정을 보면 이 나라가 노조설립자유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노조설립‘신고제’가‘허가제’로 바뀐 양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노조 설립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민간기업에서 시작된 무분별한 단체협약 해지는 최근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사 간의 신사협정이자 교섭의 산물인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사용자가 일부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제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됐다. 이 제도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갈등의 원인이 됐다. 
오는 7월에 실시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와 병행되는 바람에 소수노조의 노조활동 전면봉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역효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에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과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이 담긴 것은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이렇듯 야권과 양대 노총의 행보는 일시적인 선거공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공조로 확대하려는 모양새다. 4.2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야권과 양대 노총이 결속력을 높여가겠다는 의지다. 양대 노총은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일말의 아쉬움이 있다. 애초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발의안에 8개 의제를 제안했는데 3개 의제가 빠졌다.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보완이 그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번 발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야권과 양대 노총은 5~6월에 공론화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나머지 3개 의제도 공동 입법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아무쪼록 야권과 양대 노총이 3개 의제에 대해 합의해 입법발의안에 포함시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