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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410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 편집부 | 조회수 2,003
민주노총 2011년 최저임금투쟁 국민임투로, 사회적 약자위한 관심과 참여 필요
오는 6월이면 2012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5,41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1986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됐다. 최저임금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35년이 지나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처음 시행하였다. 시행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1그룹 462.50원, 2그룹 487.50원이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사간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노동자들에게 임금의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인상하기를 꺼린다. 급기야는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삭감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보장제도가 전무하고 노동 환경이 척박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현자지부는 노동자 연대의 관점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획 특집에서는 최저임금 5,410원에 대한 당위성과 투쟁 방향을 민주노총 정책 자료를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노동자 임금 통제 관리 기구

1988년 시행 당시는 제조업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1989년에는 광업, 건설업으로 확대 적용했다. 1990년에 들어와 전 산업으로 확대하였고 1999년 9월부터 5인 이상 상시노동자로 확대했다. 2001년 9월부터는 전 산업으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의 제정 목적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법 제1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은커녕 노동자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생활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국민경제’의 3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말은 거짓에 불과하다.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 대부분의 국민경제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와 결합된 기업경제를 말한다. 당연히 정부는 친기업(기업프랜들리)적이고 다국적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행정대리기관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의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구로 기능한다. 

◈ 이명박 정권 3년에 치솟는 물가인상,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친서민 정책 운운했던 이명박 정부. 그러나 뛰는 물가의 서민의 삶은 너무나 힘겹다. 전세값 폭등, 구제역에 돼지고기 한 근이 만오천원, 서울 휘발유값 리터당 2,000원 돌파, 해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는 대학등록금,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세상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2011년 최저임금은 월 90만 2,860원, 시급 4,320원이다.

◈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210만명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210만명이다. 노동자 8명중 1명이 최저임금법조차 위반하는 사업장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그 중에서 140만명(66.7%)이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이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고 있으며, 여성미달자는 62.5%로 131만명을 차지하며, 연령별로는 10대와 50-60대가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다.
 
◈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한국이 25.6%(2007년 기준)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 상하위 10% 소득격차도 5.4배로 세계 최고수준
법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소득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01년 4.81배에서 2005-06년 5.4배로 악화됐다가 2010년 5.4배 수준으로, 소득격차가 심한 미국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 날치기 예산처리로‘서민복지예산’이 대폭 삭감
작년 12월 8일, 국회의 날치기 예산처리로 최저임금 및 저임금 노동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 541억 전액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예산 - 1,100억 전액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 903억 전액 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 3,000억 전액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 880억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 1,000억 삭감

◈ 최저임금 투쟁, 정규직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를 위한 투쟁
45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급속히 양산되는 수백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제 겨우 최저임금을 면하는 수준에 있다. 최저임금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한 노동자의 현실적인 임금문제가 되었다. 

◈ 최저임금 제도,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의 기준선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기준이다. 사실 최저임금이란 저임금을 방어하는 기준선이고, 사용자들은 최저임금만 주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은 아니다. 
시급 4,320원으로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나마도 없으면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의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은 그 임금조차도 못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에 집중하려는 취지로 예년과 달리 올해 정규직 임금인상률을 발표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산업별 최저임금 쟁취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뼈대로 한‘국민임투’에 주력할 계획이다. 

◈ 민주노총, 최저임금 국민임투 점화 
이에 민주노총은‘국민임투’라는 기치아래 최저임금 투쟁을 상반기 핵심과제로 내걸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문제를 넘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권리의 최저선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모두의 투쟁, 국민임투로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투쟁은 미조직노동자와 조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투쟁이며, 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이다. 그리고 전체노동자를 위한 국민임투이며, 사회연대 투쟁이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힘을 모아‘노동존중·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을 통해 노동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 최저임금 투쟁, 여성연맹·공공노조 서경지부 청소노동자로부터 시작!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올해 벽두에 발생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 이후 최저임금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연맹 산하의 청소노동자들은 정부 공공기관(정부종합청사, 법원, 지하철 등)의 예산 삭감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며, 심지어 해고위기까지 겪는 등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희생양 1순위가 되고 있는 현실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노조 산하 서경지부의 고려대분회(고려대병원 포함), 연세대분회, 이화여대분회 등이 임금인상 요구를 내걸고 투쟁중이다. 
청소노동자들이 제대로 쉬고 밥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받지 못하고, 온갖 인격적 멸시를 당해오며 부당한 노동착취를 당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홍익대 사례를 통해 확인된바 있다. 
이들의 요구 시급 5,180원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지긋지긋한 최저임금 인생을 벗어나고자 하는 최소한의 바람이며, 바닥을 청소한다고 삶과 인격도 바닥이 아니라는 자존감을 찾기 위한 애달픈 호소이다.  

■ 2011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5,410원, 한 달 (주40시간) 1,130,690원 요구
[최저임금 요구액 산출근거]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는 1,132,250원
   -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 누계평균 2,264,500원의 50%는 1,132,250원 (주40시간) 
 •시급환산 1,132,250원  ÷ 209시간 = 5,410원(원단위 절사)
  (현행 최저임금 4,320원 대비 1,090원, 25.2% 인상 요구임)
   - 일급 5,410원 *8시간 = 43,280원
   - 한달 (40시간 기준): 5,410원 × 209시간 = 1,130,690원 
   - 한달 (44시간 기준): 5,410원 × 226시간 = 1,222,660원
※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 누계 평균은 노동부‘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자료임. 
   2010년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정액급여 
  : 1/4분기 - 2,244,000원, 2/4분기 - 2,261,000원, 3/4분기 - 2,258,000원, 4/4분기- 2,295,000원

◈ 5,410원은 물가폭등 시대 저임금 노동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아프바이트생까지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는 제도이다. 노, 사,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국으로서,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제 역할을 못하는 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날로 확산되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요구이다. 

◈ 평균임금의 30%로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인상하자! 
2010년 전체노동자 월평균임금(2,781,000원)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0.0%에 불과하다. 
최근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됐음에도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으로 한 달은 902,880원이다. 누가 보아도 한 달 생계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낮다. 
민주노총이 2010년에 진행한 최저임금적용 대상자들의 가계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 임금노동자들은 매달 34만 원 정도의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들 의 문화생활은 전무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를 월 할로 환산하면 조사대상 노동자 (14명)는 한 달 총 수입 1,487,415원이지만 지출은 1,631,630원으로 매달 144,215원 가량으로 적자였다. 월수입 가운데‘차입’을 뺀 가구 전체 근로소득은 1,290,986원으로 나타나 실제 적자폭은 매달 340,644원이었다.
조사대상 노동자들은 이 같은 가계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달 196,428원씩 빌려서 생활하는 근로빈곤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전체 노동자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비율 (단위 : 원,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06년까지는 매월노동통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