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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공포정치 하고 있다
| 편집부 | 조회수 1,956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한국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2010년 표현의 자유 위축과 인권의 역주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엠네스티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엠네스티는 한국 인권실태와 관련해“서해상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몇 차례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한 후 안보 긴장 상황이 발생하면서 한국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억누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며“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자유로운 논쟁이나 비판 사라지고 검찰이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또“정부가 경찰의 무력진압, 활동가 탄압 등으로 공포를 일으키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 이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공포를 통해 불안이 증폭된 사회는 인권의 관점 사라지고 안보의 논리로 인권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처럼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로 6월 검찰이 천안함 침몰 조사보고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서한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건, 12월 검찰이 사회주의노동자연대 오세철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년을 구형한 사건 등을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중대 인권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부결시켰던 중대 사안으로 2010년 집시법 야간시위 관련 의견표명 건, 용산참사 관련한 의견표명 건 등을 꼽았다. 
이들은“인권위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돼 상임, 비상임위원들 및 전문위원들이 사임했고, 그 직책에 새롭게 임명한 인사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으로 보였다”며“엠네스티가 인권위 발족 당시부터 제기해 온 국가인권위원장과 위원들의 선임절차에 대한 우려가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엠네스티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도“정부는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시위할 자유를 억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했던 사례로 정부가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1일부터‘경호안전구역’내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것, 11월 G20에 대응하는 NGO간 회의 준비를 위해 입국하려는 필리핀 활동가 7명에 대해 정부가 입국을 거부하고 강제출국 시킨 것, 검찰이 11월 용산 철거민 투쟁과 관련해‘불법집회 개최’및‘교통방해’혐의로 박래군, 이종회에 5년 4개월, 4년을 각각 구형한 것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박진옥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사업실장은“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국제인권법,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과 같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경찰이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은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고 보고 이런 제한권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전위원 김성재 
lks960905@hanmail.net